(a)CA 검인 Code § 1003(a)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개인 대표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 법규에 따른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리하기 위해 소송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법원이 해당 이익의 대리가 달리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검인 Code § 1003(a)(1) 미성년자.
(2)CA 검인 Code § 1003(a)(2)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
(3)CA 검인 Code § 1003(a)(3) 태아 수익자.
(4)CA 검인 Code § 1003(a)(4) 불확정된 사람.
(5)CA 검인 Code § 1003(a)(5) 신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
(6)CA 검인 Code § 1003(a)(6) 불확정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정된 부류의 사람들.
(b)CA 검인 Code § 1003(b) 이해충돌로 인해 금지되지 않는 한, 소송 후견인은 여러 사람 또는 이익을 대리하도록 선임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003(c) 소송 후견인의 합리적인 비용(보수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은 법원이 결정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재산으로부터, 또는 청원인에 의해,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기타 출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003(d) 법원이 이 장에 따라 소송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안된 소송 후견인은 다음 두 가지를 법원과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03(d)(1) 선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알려진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
(2)CA 검인 Code § 1003(d)(2) 제안된 소송 후견인이 당사자 중 어느 누구와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계열 관계.
(e)CA 검인 Code § 1003(e) 소송 후견인이 잠재적 이해충돌이 실제적 이해충돌이 되었거나 새로운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충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송 후견인은 해당 이해충돌을 법원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