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

Explanation
유언 검인 사건에서 청원서, 이의 제기서, 답변서, 보고서 또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청원인, 이의 제기인 또는 피청원인이 포함됩니다. 문서를 확인(인증)하면, 다른 규칙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것이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언 검인 사건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확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청원서,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할 때, 이 문서들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출 또는 이의 제기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a)CA 검인 Code § 1021(a) 다음의 모든 것은 확인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21(a)(1) 이 법전에 따라 제출된 청원, 보고서 또는 계산서.
(2)CA 검인 Code § 1021(a)(2) 이 법전에 따라 청원, 보고서 또는 계산서에 대해 제출된 이의 또는 답변.
(b)CA 검인 Code § 1021(b) 제10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21(b)(1) 청원은 청원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청원에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21(b)(2) 보고서 또는 계산서는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021(b)(3) 이의 또는 답변은 이의 제기자 또는 답변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이의 또는 답변에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022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른 법원 사건이 다투어지거나 이의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서 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서(진술서)나 확인된 청원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

Explanation

유언 검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예를 들어, 사건을 제기하는 사람, 이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응답하는 사람)이 카운티에 없거나 다른 이유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의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사건에서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돌보는 사람(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원인, 이의신청인 또는 응답자가 카운티에 부재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이 법규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 이의신청서 또는 응답서에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인이 해당 절차에서 임명된 수탁자가 아닌 한, 해당인의 변호사가 그 청원서, 이의신청서 또는 응답서에 서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