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021(a) 다음의 모든 것은 확인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21(a)(1) 이 법전에 따라 제출된 청원, 보고서 또는 계산서.
(2)CA 검인 Code § 1021(a)(2) 이 법전에 따라 청원, 보고서 또는 계산서에 대해 제출된 이의 또는 답변.
(b)CA 검인 Code § 1021(b) 제10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21(b)(1) 청원은 청원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청원에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21(b)(2) 보고서 또는 계산서는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021(b)(3) 이의 또는 답변은 이의 제기자 또는 답변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이의 또는 답변에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