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6300(a) 이 주 법률에 의해 유효성이 결정될 수 있는 유증은 유언자에 의해, 유언자와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신탁의 수탁자에게 유언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정자가 보험 계약의 소유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권리를 유보했더라도 자금 지원을 받거나 받지 않는 생명보험 신탁을 포함합니다). 단, 해당 신탁이 유언자의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의 유언장 작성 전, 동시에, 또는 60일 이내에 작성된 서면 문서(유언장 외의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유효한 최종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신탁 재산의 존재, 규모 또는 성격에 관계없이). 해당 유증은 신탁이 수정 가능하거나 철회 가능하거나 둘 다이거나, 유언장 작성 후 또는 유언자 사망 후에 신탁이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b)CA 검인 Code § 6300(b) 유언자의 유언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렇게 유증된 재산은 (1) 유언자의 유언 신탁에 따라 보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주어진 신탁의 일부가 되며, (2) 유언자 사망 전후에 이루어진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신탁의 조건을 명시한 문서 또는 유언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되어야 합니다(유언자의 유언장 작성 전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CA 검인 Code § 6300(c) 유언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언자 사망 전에 신탁이 철회되거나 종료되면 유증은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