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80

Explanation

이 섹션은 국제 유언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국제 유언'은 특정 법률 조항을 따르는 유언을 말합니다. '권한 있는 자'는 이러한 국제 유언의 작성을 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국 외교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a)CA 검인 Code § 6380(a) “국제 유언”은 섹션 6381부터 6384까지를 포함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유언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6380(b) “권한 있는 자” 및 “국제 유언과 관련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는 섹션 6388 또는 외교부 규정에 의해 지정된 미국 외교 및 영사 서비스 구성원을 포함한 미국 법률에 따라 국제 유언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63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이 특정 요건을 따르는 국제 유언으로 작성된 경우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유언이 작성된 장소, 자산의 위치, 유언자의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말이죠. 만약 유언이 국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유언으로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6381(a) 유언은 특히 작성 장소, 자산의 소재지, 유언자의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국제 유언의 형식으로 작성된 경우 형식에 관하여 유효하다.
(b)CA 검인 Code § 6381(b) 유언이 국제 유언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유언으로서의 형식적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6381(c) 이 장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유언 처분의 형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38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제 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유언자)이 직접 손으로 쓸 필요는 없으며, 어떤 언어로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두 명의 증인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해당 문서가 자신의 유언장이며 그 내용을 알고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유언장의 세부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는 이들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이미 서명한 경우 자신의 서명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유언장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유언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들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장에 서명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6382(a)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 어떤 언어로든, 손으로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든 작성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6382(b) 유언자는 두 명의 증인과 국제 유언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해당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이며 유언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유언자는 증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다.
(c)CA 검인 Code § 6382(c) 증인들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유언자는 유언장에 서명하거나, 이미 서명한 경우 자신의 서명을 인정해야 한다.
(d)CA 검인 Code § 6382(d)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유언장에 이를 기록하면 유언자의 서명 부재는 국제 유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증인 중 한 명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자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또한 유언장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자의 이름을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CA 검인 Code § 6382(e) 증인들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유언자의 면전에서 서명함으로써 유언을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63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이 어떻게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언장의 각 장은 유언을 작성하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유언장에 서명한 날짜는 유언장 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은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싶은지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특정 규칙을 준수한다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6383(a) 서명은 유언장 끝에 기재되어야 한다. 유언장이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은 유언자가 서명하거나,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해야 한다. 또한, 각 장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b)CA 검인 Code § 6383(b) 유언장의 날짜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한 날짜로 한다. 그 날짜는 권한 있는 자가 유언장 끝에 기재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6383(c) 권한 있는 자는 유언자에게 유언장의 보관에 관한 진술을 하고자 하는지 물어야 한다. 만약 그렇고 유언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을 보관하고자 하는 장소는 제6384조에 규정된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6383(d) 제6382조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6384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3년 10월 26일 협약에 따라 국제 유언장을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권한 있는 사람이 유언장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유언장을 승인하는 사람의 정보, 유언자의 정보, 그리고 증인의 입회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명서는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했거나 서명을 인정했음을 확인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신원을 검증합니다. 유언장의 각 페이지는 서명되고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증인들은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은 이 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다른 사본을 유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요청에 따라 유언장 보관에 관한 정보도 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자는 국제 유언장의 유효한 작성에 대한 본 장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립하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할 증명서를 유언장에 첨부해야 한다. 권한 있는 자는 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다른 사본을 유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명서는 대체로 다음 양식과 같아야 한다:
증명서
(Convention of October 26, 1973)
1.나,
_____ (name, address, and capacity) _____ ,
국제 유언장과 관련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_____ (date) _____에 _____ (place) _____에서 다음을 증명한다
3. _____ (testator) (name, address, date and place of birth) _____ 나와 증인들의 면전에서
4.(a) _____ (name, address, date and place of birth) _____
(b)CA 검인 Code § 6384(b) _____ (name, address, date and place of birth) _____ 첨부된 문서가 자신의 유언장임을 선언하였고
내용물을 알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5.나는 또한 다음을 증명한다:
6.(a)나와 증인들의 면전에서
(1)CA 검인 Code § 6384(1)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하였거나
이전에 부착된 자신의 서명을 인정하였다.
(2)CA 검인 Code § 6384(2)유언자가 다음 이유로 자신의 유언장에 서명할 수 없다고 진술한 선언에 따라 ________________, 나는 이 선언을 유언장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서명은
_____ (name and address)* _____에 의해 부착되었다.
7.(b)증인들과 내가 유언장에 서명하였다;
8.(c)유언장의 각 페이지는 _________________에 의해 서명되고 번호가 매겨졌다;*
9.(d)나는 위에 명시된 유언자와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10.(e)증인들은 내가 활동하는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11. (f)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장 보관에 관한 다음 진술을 포함하도록 나에게 요청하였다:*
12.
작성 장소
13.
날짜
14.
서명 및 필요한 경우
인장
__________
*해당하는 경우 작성

Section § 638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것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다면,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증명서만으로 유언장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가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증명서가 없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언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증이 없는 한, 권한 있는 자의 증명서는 본 장에 따른 유언으로서의 문서의 형식적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증명서의 부재 또는 불규칙성은 본 장에 따른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6386

Explanation
국제 유언도 다른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언을 철회하는 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6380조부터 제6386조까지의 유언 검인 규칙이 1973년 10월 26일 국제 협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칙들이 국제적 배경을 인식하고 해석되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63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현재 결격 사유 없이 활동 중인 변호사라면 국제 유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89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공인된 개인이 국제 유언장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보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그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증명서와 같은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는 데이터에는 그 사람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주소, 출생 정보, 그리고 유언장이 보관된 장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요청 시 이 정보는 유사한 기밀 보호 장치를 갖춘 다른 관할권의 유사한 등록 시스템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390

Explanation

1984년 12월 31일 이후에 유언장과 같은 서면 문서가 폐지된 법률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이전 법률을 대체한 새로운 법률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후, 유언장을 포함한 서면 문서에서 (1984년 법령 제892장에 의해 폐지된) 이전 법률에 대한 언급은 이 장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