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20

Explanation
18세 이상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본 장의 규칙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62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정 유언장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유언자)이 적절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각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며, 그 후 각 증인은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2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에 포함된 증명 조항에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면, 8220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이러한 증인들이 있음으로써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2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정 유언장이 단 하나뿐임을 명시합니다. 이 유언장은 특정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제6240조에 명시된 서식에서 서두의 질의응답을 제외한) 서식,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초반의 정의 및 규칙,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선택한 재산 처분 조항, 그리고 제6241조에 나열된 의무 조항입니다. 재산 처분 조항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1992년 이전에 사용된 모든 법정 유언장 서식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검인 Code § 6223(a)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은 단 하나입니다.
(b)CA 검인 Code § 6223(b)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1)CA 검인 Code § 6223(b)(1)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 서식의 내용 중 제6240조에 명시된 것, 단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 서두의 질문과 답변은 제외합니다.
(2)CA 검인 Code § 6223(b)(2) 다음 각 항목의 전문을 참조로 포함합니다:
(A)CA 검인 Code § 6223(b)(2)(A) 제1조 (제6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정의 및 해석 규칙.
(B)CA 검인 Code § 6223(b)(2)(B) 유언자가 채택한 재산 처분 조항. 재산 처분 조항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6224조가 적용됩니다.
(C)CA 검인 Code § 6223(b)(2)(C) 제6241조에 명시된 의무 조항.
(c)CA 검인 Code § 6223(c)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법률에 따라 허용된 서식으로 작성된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 또는 신탁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은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62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을 사용하면서 유언장 양식의 (2)항과 (3)항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옵션을 두 개 이상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른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항에서 두 개 이상의 옵션이 선택되거나, 아예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으면, 잔여 재산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나머지 재산은 마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상속인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Section § 62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처분 조항과 의무 조항의 의미를 파악할 때, 해당 조항의 실제 내용(텍스트)만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항을 해석할 때는 조항의 제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2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른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유언 보충서(codicil)라는 문서를 통해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고 유언장 양식에 직접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이 귀하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무시하거나 유언장의 일부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유언장은 귀하가 서명했고, 내용을 이해했으며,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안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유효합니다.

(a)CA 검인 Code § 6226(a)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은 다른 유언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될 수 있으며 유언 보충서(codicil)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6226(b)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 양식 자체에 지침에 따르지 않고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유언자의 명확한 의도를 실현함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추가 또는 삭제가 무효이며 무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의도와 더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한다.
(c)CA 검인 Code § 6226(c) 제6110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충족됨이 입증되는 경우 유언장으로서 유효하다.
(1)CA 검인 Code § 6226(c)(1) 해당 양식은 유언자에 의해 서명되었다.
(2)CA 검인 Code § 6226(c)(2)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내용을 알고 승인했으며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의도했음을 확신한다.
(3)CA 검인 Code § 6226(c)(3) 문서에 반영된 작성자의 유언 의도가 명확하다.

Section § 62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하거나 등록된 동거 관계를 종료하면, 유언장에서 전 배우자에게 남긴 모든 증여와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와 같은 역할 지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재혼하거나 다시 동거 관계를 맺으면 이러한 취소된 내용은 다시 유효해집니다.

이혼 또는 무효화로 영향을 받는 유언장의 경우, 당신의 재산은 전 배우자가 당신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분배될 것이며, 유언장에서 그들이 맡았던 모든 역할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법적 별거는 이 규칙에 따른 이혼이나 무효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성된 모든 법정 유언장에 적용되지만, 이혼 또는 무효화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오래된 경우에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6227(a)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자의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유언자의 등록된 동거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해소, 무효화 또는 종료는 유언에 의해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과 유언에 의해 전 배우자를 유언집행자, 수탁자, 후견인 또는 관리인으로 지명한 것을 취소한다. 어떠한 처분 또는 지명이 오직 본 조항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이는 유언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와 후속 등록된 동거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활한다.
(b)CA 검인 Code § 6227(b) 해소 또는 무효화에 의한 취소의 경우:
(1)CA 검인 Code § 6227(b)(1) 취소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못하게 된 재산은 전 배우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이전된다.
(2)CA 검인 Code § 6227(b)(2) 전 배우자를 유언집행자, 수탁자, 후견인 또는 관리인으로 지명하는 조항은 전 배우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c)CA 검인 Code § 6227(c) 본 조항의 목적상, 해소 또는 무효화는 제78조의 의미 내에서 배우자를 생존 배우자로서 배제할 수 있는 모든 해소 또는 무효화를 의미한다. 배우자 관계의 지위를 종료시키지 않는 법적 별거 판결은 본 조항의 목적상 해소 또는 무효화가 아니다.
(d)CA 검인 Code § 6227(d) 본 조항은 유언장이 작성된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에 적용되지만, 혼인의 최종 해소 또는 무효화 판결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혼인의 최종 해소 또는 무효화 판결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