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총칙
Section § 6220
Section § 6221
Section § 6222
Section § 622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식 법정 유언장이 단 하나뿐임을 명시합니다. 이 유언장은 특정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제6240조에 명시된 서식에서 서두의 질의응답을 제외한) 서식,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 초반의 정의 및 규칙,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선택한 재산 처분 조항, 그리고 제6241조에 나열된 의무 조항입니다. 재산 처분 조항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1992년 이전에 사용된 모든 법정 유언장 서식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6224
Section § 6225
Section § 62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정 유언장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른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유언 보충서(codicil)라는 문서를 통해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고 유언장 양식에 직접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이 귀하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무시하거나 유언장의 일부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유언장은 귀하가 서명했고, 내용을 이해했으며, 사망 후 재산 분배를 안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유효합니다.
Section § 6227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하거나 등록된 동거 관계를 종료하면, 유언장에서 전 배우자에게 남긴 모든 증여와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와 같은 역할 지명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재혼하거나 다시 동거 관계를 맺으면 이러한 취소된 내용은 다시 유효해집니다.
이혼 또는 무효화로 영향을 받는 유언장의 경우, 당신의 재산은 전 배우자가 당신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분배될 것이며, 유언장에서 그들이 맡았던 모든 역할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법적 별거는 이 규칙에 따른 이혼이나 무효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성된 모든 법정 유언장에 적용되지만, 이혼 또는 무효화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오래된 경우에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