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철회 및 부활
Section § 6120
이 법은 유언장이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새로운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을 명확히 취소한다고 명시하거나 이전 유언장과 내용이 상충될 경우 이전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취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찢거나 불태우는 등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유언장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유언장을 작성한 본인이나, 본인의 허락을 받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21
유언장이 2부로 작성된 경우, 그 사본 중 하나를 취소할 의도로 파기하면 유언장은 취소됩니다. 이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유언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122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화되면, 유언장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역할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유언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취소됩니다.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유언장의 해당 부분들은 다시 유효해집니다. 이혼이나 혼인 무효화의 경우, 전 배우자는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언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며, 그들의 역할은 재배정됩니다.
이 규칙은 법적 별거가 결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85년 이전에 최종 확정된 이혼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는 다른 특정 조항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상황 변화도 유언장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122.1
Section § 6123
이 법 조항은 두 번째 유언장이 취소될 경우 한 사람의 첫 번째 유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첫 번째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두 번째 유언장이 특정 행위에 의해 취소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유언장이 유효하게 유지되기를 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첫 번째 유언장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언장이 세 번째 유언장에 의해 취소되면, 세 번째 유언장이 첫 번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첫 번째 유언장은 여전히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