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20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장이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새로운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을 명확히 취소한다고 명시하거나 이전 유언장과 내용이 상충될 경우 이전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취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찢거나 불태우는 등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유언장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유언장을 작성한 본인이나, 본인의 허락을 받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또는 그 일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취소된다:
(a)CA 검인 Code § 6120(a) 이전 유언장 또는 그 일부를 명시적으로 또는 모순에 의하여 취소하는 후속 유언장.
(b)CA 검인 Code § 6120(b) 이를 취소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1) 유언자 또는 (2)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소각, 파기, 취소, 말소 또는 파괴되는 것.

Section § 6121

Explanation

유언장이 2부로 작성된 경우, 그 사본 중 하나를 취소할 의도로 파기하면 유언장은 취소됩니다. 이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유언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2부 작성된 유언장 또는 그 일부는 중복본 중 하나가 소각, 파기, 취소, 말소 또는 훼손된 경우, 이를 철회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1) 유언자 본인에 의해서 또는 (2)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자의 지시에 따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철회된다.

Section § 6122

Explanation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화되면, 유언장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역할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유언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취소됩니다.

전 배우자와 재혼하면, 유언장의 해당 부분들은 다시 유효해집니다. 이혼이나 혼인 무효화의 경우, 전 배우자는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언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며, 그들의 역할은 재배정됩니다.

이 규칙은 법적 별거가 결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85년 이전에 최종 확정된 이혼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는 다른 특정 조항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상황 변화도 유언장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6122(a) 유언장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언장을 작성한 후 유언자의 혼인이 해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그 해소 또는 무효화는 다음의 모든 것을 취소한다:
(1)CA 검인 Code § 6122(a)(1) 유언장에 의해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또는 지정.
(2)CA 검인 Code § 6122(a)(2) 전 배우자에게 일반적 또는 특별한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유언장의 조항.
(3)CA 검인 Code § 6122(a)(3) 전 배우자를 유언집행자, 수탁자,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지명하는 유언장의 조항.
(b)CA 검인 Code § 6122(b) 유언장의 처분 또는 기타 조항이 오로지 본 조항에 의해 취소된 경우, 유언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함으로써 이는 부활한다.
(c)CA 검인 Code § 6122(c) 해소 또는 무효화에 의한 취소의 경우:
(1)CA 검인 Code § 6122(c)(1) 취소로 인해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못하게 된 재산은 전 배우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이전된다.
(2)CA 검인 Code § 6122(c)(2) 전 배우자에게 특정 권한이나 직책을 부여하는 유언장의 다른 조항들은 전 배우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6122(d) 본 조항의 목적상, 해소 또는 무효화는 제78조의 의미 내에서 배우자를 생존 배우자로서 배제하는 모든 해소 또는 무효화를 의미한다. 배우자의 지위를 종료시키지 않는 법적 별거 명령은 본 조항의 목적상 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CA 검인 Code § 6122(e) 제6122.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기술된 경우 외의 어떠한 상황 변화도 유언장을 취소하지 않는다.
(f)Copy CA 검인 Code § 6122(f)
(a)Copy CA 검인 Code § 6122(f)(a)항부터 (d)항까지는 혼인의 해소 또는 무효화에 대한 최종 판결이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법률에 따른다.

Section § 6122.1

Explanation
이 법은 동거 파트너십이 종료될 경우,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없다면, 전 파트너와 관련된 유언장의 특정 부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파트너에게 주려던 재산 증여, 권한 지정, 그리고 유언집행자나 수탁자 같은 역할이 취소됩니다. 만약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해당 부분들은 다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전 파트너에게 주려던 재산이나 역할은 그 파트너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이 규정들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61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번째 유언장이 취소될 경우 한 사람의 첫 번째 유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첫 번째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두 번째 유언장이 특정 행위에 의해 취소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유언장이 유효하게 유지되기를 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첫 번째 유언장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언장이 세 번째 유언장에 의해 취소되면, 세 번째 유언장이 첫 번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첫 번째 유언장은 여전히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검인 Code § 6123(a) 사망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더라면 첫 번째 유언장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했을 두 번째 유언장이 그 후 6120조 또는 6121조에 따른 행위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두 번째 유언장의 취소 상황이나 유언자의 당시 또는 그 이후의 진술로부터 유언자가 첫 번째 유언장이 작성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려 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유언장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다.
(b)CA 검인 Code § 6123(b) 사망 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더라면 첫 번째 유언장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했을 두 번째 유언장이 그 후 세 번째 유언장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세 번째 유언장의 내용으로부터 유언자가 첫 번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려 했음이 나타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유언장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다.

Section § 61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유언장이 그 사람의 소유에 있었고, 그 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온전했으며, 사망 후 유언장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유언장을 취소할 목적으로 파기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다른 사람이 그 반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