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30

Explanation
유언장이 다른 서면 문서를 언급하고 그것을 포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유언장이 그 문서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설명하는 한 그 문서는 유언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31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이 재산 분배를 포함할 때, 유언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나 사건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나 사건은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유언을 작성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도 그러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의미를 가지는 행위 및 사건을 참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 및 사건은 유언의 집행 전 또는 후에 발생하든, 또는 유언자의 사망 전 또는 후에 발생하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의 유언의 집행 또는 철회는 그러한 사건에 해당한다.

Section § 6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유언장이 사망 후 가구와 보석류 같은 개인 소지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문서를 언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서는 유효한 유언장에 언급되어야 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자필이거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품목과 수령인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문서에 날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언장 작성 전후에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작성자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른 유산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 규칙의 적용을 받으려면 기재된 품목의 총 가치가 (2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단일 품목의 가치는 (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초과하는 개인 재산 가치는 유언장의 다른 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개인 소지품이 유언장의 공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고도 유연하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a)CA 검인 Code § 6132(a)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은 유언장에 의해 달리 구체적으로 처분되지 않은 유형 개인 재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화 또는 통화인 금전과 주로 상업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제외한다. 유언자의 유형 개인 재산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효하다:
(1)CA 검인 Code § 6132(a)(1) 취소되지 않은 유언장이 해당 서면을 언급한다.
(2)CA 검인 Code § 6132(a)(2) 해당 서면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유언자의 자필이거나 유언자가 서명한 것이다.
(3)CA 검인 Code § 6132(a)(3) 해당 서면은 재산의 품목과 수령인을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기술한다.
(b)Copy CA 검인 Code § 6132(b)
(a)Copy CA 검인 Code § 6132(b)(a)항 (2)호에 기술된 조건에 서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유형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유언자의 의도 존재에 대한 증거 제출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6132(c) 해당 서면은 유언장 작성 전 또는 후에 작성되거나 서명될 수 있으며, 유언장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처분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별도의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은 마치 유언장 자체에 실제로 포함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해당 서면에 재산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서면에 추가로 지시된 바에 따라 이전되며, 추가 지시가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은 실효된다.
(d)CA 검인 Code § 6132(d) 유언자는 어떤 서면에 대해서도 이후에 자필 또는 서명된 변경을 할 수 있다. 서면들 사이에 유형 개인 재산의 처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의 서면이 우선한다.
(e)Copy CA 검인 Code § 6132(e)
(1)Copy CA 검인 Code § 6132(e)(1) 유형 개인 재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이 그 작성 일자에 대한 진술을 누락하고, 그 누락으로 인해 해당 서면의 조항 또는 이와 모순되는 다른 서면의 조항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진술을 누락한 서면은 다른 서면의 작성 일자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불일치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CA 검인 Code § 6132(e)(2) 유형 개인 재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이 그 작성 일자에 대한 진술을 누락하고, 해당 서면이 작성되었을 수 있는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었던 시점에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서면은 무효이다.
(f)Copy CA 검인 Code § 6132(f)
(1)Copy CA 검인 Code § 6132(f)(1) 제 (8800)조에 따라 요구되는 재산 목록 및 감정서 제출과 동시에, 개인 대표자는 유언자의 유형 개인 재산 처분을 지시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검인 Code § 6132(f)(2)
(1)Copy CA 검인 Code § 6132(f)(2)(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및 감정서 제출 시점에 해당 서면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제 (11640)조에 따른 최종 분배 청원서 제출 (60)일 전까지 해당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g)CA 검인 Code § 6132(g) 해당 서면에 명시되고 처분된 유형 개인 재산의 총 가치는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서면에 기술된 유형 개인 재산 품목의 가치가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유언장의 잔여 조항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유언장의 잔여 조항에 따라 처분되는 유형 개인 재산 품목의 가치는 본 항에 기술된 (25,0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h)CA 검인 Code § 6132(h)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검인 Code § 6132(h)(1) “유형 개인 재산”이란 개인 또는 가정용품이나 장식품을 의미하며, 가구, 비품, 자동차, 보트, 보석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금괴나 주화와 같은 유형 형태의 귀금속 및 투자 목적으로 보유된 물품도 포함한다. “유형 개인 재산”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민법 제 (798.3)조에 정의된 이동 주택, 채무 증서, 은행 계좌 및 기타 금전 예금, 권리 증서 또는 유가 증권과 같은 무형 재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6132(h)(2) “일반적인 주화 또는 통화”란 공공 및 사적 채무 지불을 위한 법정 통화인 미국의 주화 및 통화를 의미하지만, 지불을 위한 법정 통화로서의 통상적인 사용 외에 역사적, 예술적, 수집적 또는 투자 가치를 위해 보관되거나 취득된 주화 또는 통화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