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언의 방식
Section § 6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유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유언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유언자의 허락을 받아 유언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서명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은 동시에 참석하여 유언을 증명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인 요건이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유언자가 서명 당시 그 문서가 자신의 유언이 되기를 의도했음이 입증되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1
이 법은 유언장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유언자)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이라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은 '자필 유언장'이라고 불리며,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 유언장에 날짜가 없다면, 다른 유언장과 내용이 상충되거나 언제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자필 유언장이 다른 유언장보다 나중에 작성되었거나,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을 때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 표현은 직접 손으로 쓰거나 양식 유언장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인쇄된 양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111.5
Section § 6112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해관계 있는 증인)에 의해 서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에 따라 무언가를 받는 증인이 유언에 서명한 경우, 그 증인이 이익을 얻지 않는 다른 두 명의 증인이 없는 한, 그 증인이 압력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것을 얻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이 반박되지 않으면, 증인은 그 선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유언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것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유언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113
이 법은 서면 유언장이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언장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즉,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언장 법률에 따라 작성되거나, 유언장이 서명된 장소의 규칙을 따르거나, 유언장 서명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유언자가 거주했거나 시민권을 가졌던 장소의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