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및 무유언 상속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
Section § 6800
이 법은 상속인이나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사망 시 국가의 소유가 되는데, 이를 '국가 귀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망자가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었더라도 적용됩니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다른 사람이 상속받았을 경우 적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책임과 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 귀속 재산에 대한 추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801
Section § 6802
Section § 6803
유언 없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의 통제하에 있는 그들이 소유했던 유형의 동산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 그 재산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법률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사망자가 통상적으로 그곳에 재산을 보관했으며, 상황이 역전될 경우 캘리포니아도 그 지역으로부터 재산을 청구할 유사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Section § 6804
Section § 68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관리되는 사망자의 무형 재산(주식이나 특허권 등)이 고인이 지시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 정부로 귀속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 당시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곳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경우 주 정부 대신 그곳에서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