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40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이 처리되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산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합리적인 가족 부양금을 자동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일할 수 없고 사망자에게 의존했던 성인 자녀도 자격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존했던 사망자의 다른 성인 자녀와 부모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부양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출처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양금이 지급됩니다.

(a)CA 검인 Code § 6540(a) 다음의 자들은 유산 관리 기간 동안 그들의 상황에 따라 부양에 필요한 합리적인 가족 부양금을 유산에서 받을 자격이 있다:
(1)CA 검인 Code § 6540(a)(1)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2)CA 검인 Code § 6540(a)(2)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
(3)CA 검인 Code § 6540(a)(3)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며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성인 자녀.
(b)CA 검인 Code § 6540(b) 다음의 자들에게는 유산 관리 기간 동안 그들의 상황에 따라 부양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합리적인 가족 부양금이 유산에서 주어질 수 있다:
(1)CA 검인 Code § 6540(b)(1)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다른 성인 자녀.
(2)CA 검인 Code § 6540(b)(2)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부모.
(c)CA 검인 Code § 6540(c) 가족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다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부양을 받고 있고 가족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부양금은 다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65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가족 수당을 허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유산 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결정은 심리 없이 신속하게 내려지거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리에 대해 통지한 후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산 목록이 제출되면, 제1220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심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제1220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과, 청원에 의해 유산 지분이 영향을 받을 알려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포함됩니다.

(a)CA 검인 Code § 6541(a)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가족 수당을 허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6541(b) 제6540조 (a)항에 규정된 가족 수당 명령과 관련하여:
(1)CA 검인 Code § 6541(b)(1) 재산 목록이 제출되기 전에, 명령은 (A) 일방적으로 또는 (B) 제1220조에 따라 청원 심리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6541(b)(2) 재산 목록이 제출된 후에, 명령은 제1220조에 따라 청원 심리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만 내려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6541(c) 제6540조 (b)항에 규정된 가족 수당 명령은 제1220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청원 심리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만 내려질 수 있다:
(1)CA 검인 Code § 6541(c)(1) 제1220조에 명시된 각 사람.
(2)CA 검인 Code § 6541(c)(2) 청원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상속인.
(3)CA 검인 Code § 6541(c)(3) 청원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수유자.

Section § 654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인 가족 수당이 법원 명령일 또는 법원이 정한 다른 시점에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언제 시작할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사망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6543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정리 과정에서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의 일종인 가족 수당이 언제 종료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가족 수당은 유산이 상속인에게 분배될 때, 또는 유산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가 시작된 후 1년 이내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 수당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44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고인의 재산(유산)에서 관리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545

Explanation
이 법과 관련된 명령에 대해 누군가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는 명령의 집행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항소로 인해 원래 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정당하지 않게 지급된 돈은 다른 분배금에서 이미 공제되지 않는 한, 이자와 비용을 더하여 30일 이내에 유산으로 반환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