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6540(a) 다음의 자들은 유산 관리 기간 동안 그들의 상황에 따라 부양에 필요한 합리적인 가족 부양금을 유산에서 받을 자격이 있다:
(1)CA 검인 Code § 6540(a)(1)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2)CA 검인 Code § 6540(a)(2)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
(3)CA 검인 Code § 6540(a)(3)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며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성인 자녀.
(b)CA 검인 Code § 6540(b) 다음의 자들에게는 유산 관리 기간 동안 그들의 상황에 따라 부양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합리적인 가족 부양금이 유산에서 주어질 수 있다:
(1)CA 검인 Code § 6540(b)(1)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다른 성인 자녀.
(2)CA 검인 Code § 6540(b)(2) 사망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실제로 부양을 의존했던 사망자의 부모.
(c)CA 검인 Code § 6540(c) 가족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다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부양을 받고 있고 가족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부양금은 다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