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4101(a)
(b)Copy CA 검인 Code § 410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은 위임장에 명시적인 진술을 하거나 위임장에 상충되는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이 편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4101(b) 위임장은 위임장에서 제한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의 적용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법규를 제한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4101(b)(1)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고 또는 통지.
(2)CA 검인 Code § 4101(b)(2) 법규 제정 또는 개정의 시행일.
(3)CA 검인 Code § 4101(b)(3) 작성 절차.
(4)CA 검인 Code § 4101(b)(4) 증인의 자격.
(5)CA 검인 Code § 4101(b)(5) 수임인의 자격.
(6)CA 검인 Code § 4101(b)(6) 제3자의 책임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