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위임장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본인은 문서에 있는 기존 규칙을 따르거나, 원본이 작성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나 제3자와 같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4150(a)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위임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CA 검인 Code § 4150(a)(1) 위임장의 조건에 따라.
(2)CA 검인 Code § 4150(a)(2) 위임장이 작성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b)CA 검인 Code § 4150(b) 수정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제5장 (제4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Section § 4151

Explanation

이 법은 본인(위임장을 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인 위임장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위임장 문서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임장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면 문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수임인)이나 관련 제3자는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이는 제43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4151(a)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위임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CA 검인 Code § 4151(a)(1) 위임장의 조건에 따라.
(2)CA 검인 Code § 4151(a)(2) 서면으로. 이 항은 위임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b)CA 검인 Code § 4151(b) 철회 통지를 받지 못한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제5장(제4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Section § 4152

Explanation

이 법은 위임장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 설명합니다. 위임장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임장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철회된 경우, 위임장을 준 본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임되거나, 사임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본인과 이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효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이 위임장의 효력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통지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a)CA 검인 Code § 4152(a) 세분 (b)에 따라,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종료된다:
(1)CA 검인 Code § 4152(a)(1) 위임장의 조건에 따라.
(2)CA 검인 Code § 4152(a)(2) 위임장의 대상 소멸 또는 목적 달성.
(3)CA 검인 Code § 4152(a)(3) Section 415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리인의 권한 철회.
(4)CA 검인 Code § 4152(a)(4) 본인의 사망. 단, 본인의 사망 후 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정 권한은 제외한다.
(5)CA 검인 Code § 4152(a)(5) 대리인의 해임.
(6)CA 검인 Code § 4152(a)(6) 대리인의 사임.
(7)CA 검인 Code § 4152(a)(7) 대리인의 무능력. 단, 일시적 무능력은 해당 무능력 기간 동안에만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8)CA 검인 Code § 4152(a)(8) Section 4154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리인과 본인의 혼인의 해소 또는 무효.
(9)CA 검인 Code § 4152(a)(9) 대리인의 사망.
(b)CA 검인 Code § 4152(b) 위임장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종료시키는 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대리인 또는 제3자는 Chapter 5 (Section 4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Section § 41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임장에 따라 누군가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위임장 문서에 이미 명시된 특정 지시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의 법정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철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한이 철회된 것을 몰랐다면, 철회 사실을 몰랐던 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4153(a)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철회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4153(a)(1) 위임장의 조건에 따라.
(2)CA 검인 Code § 4153(a)(2) 본인이 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리인의 권한이 철회되었거나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철회되는지를 알리는 경우. 이 항은 위임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4153(a)(3) 섹션 420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본인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대리인의 권한이 철회되었거나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철회되는지를 알리는 경우. 이 항은 위임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4153(b) 철회 통지를 받지 못한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챕터 5 (섹션 4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Section § 415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게 위임장을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주었는데, 그 후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권한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면 위임장의 권한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a)CA 검인 Code § 4154(a)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과 수임인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본인이 전 배우자를 수임인으로 지정한 것은 취소된다.
(b)CA 검인 Code § 4154(b) 수임인의 권한이 오직 (a)항에 의해서만 취소된 경우, 본인이 수임인과 재혼함으로써 그 권한은 부활한다.

Section § 41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비내구적 위임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주었다면, 이 권한은 권한을 준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때 끝납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제3자가 이러한 무능력 상태를 몰랐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위임장 자체로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4155(a)
(b)Copy CA 검인 Code § 4155(a)(b)항에 따라, 비내구적 위임장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의 권한은 본인이 계약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종료된다.
(b)CA 검인 Code § 4155(b) 본인의 무능력(능력 상실)을 알지 못한 사실상 대리인 또는 제3자는 제5장 (제4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c)CA 검인 Code § 4155(c) 이 조항은 위임장에서 제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