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일 신탁 디캔팅 법'이라고 불리며, 기존 신탁의 자산을 새롭거나 갱신된 조건의 다른 신탁으로 이전하여 기존 신탁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9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합니다. '지정재산'과 '확정 가능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며, 이 두 용어는 신탁 관리 및 재산 지정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권한 있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신탁 분배를 관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반 수탁자와 특별 수탁자를 포함합니다.

'수익자'의 역할, 즉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명확히 하고, '자선적 이익'이 무엇인지, 즉 자선 단체에 이익이 되는 신탁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자선 단체'는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단체로 정의되며, '자선 목적'에는 교육, 종교 증진, 공공 복지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법규는 또한 '디캔팅 권한'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특정 수탁자가 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탁 간에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신탁'과 '두 번째 신탁'은 각각 원본 신탁과 변경된 신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한 개인이 신탁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재산 지정 권한'과 같이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권한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조건'은 신탁 설정자의 의도를 문서에 명시된 대로 정의하며, '신탁 증서'가 무엇인지, 즉 신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시하는 서류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검인 Code § 19502(a) "지정재산"이란 재산 지정 권한의 대상이 되는 재산 또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19502(b) "확정 가능한 기준"이란 내국세법 (26 U.S.C. Secs. 2041(b)(1)(A), 2514(c)(1)) 제2041(b)(1)(A)조 또는 제2514(c)(1)조의 의미 내에서 개인의 건강, 교육, 부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기준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19502(c) "권한 있는 수탁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c)(1) 신탁 설정자 외의 수탁자 또는 기타 수탁자로서, 최초 신탁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명 이상의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하거나 수탁자에게 분배하도록 지시할 재량권을 가진 자.
(2)CA 검인 Code § 19502(c)(2) 제19509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 수탁자.
(3)CA 검인 Code § 19502(c)(3) 제19513조에 따른 특별 필요 수탁자.
(d)CA 검인 Code § 19502(d) "수익자"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d)(1) 신탁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확정적이거나 조건부의 수익적 이익을 가진 자.
(2)CA 검인 Code § 19502(d)(2)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 지정 권한을 보유한 자.
(3)CA 검인 Code § 19502(d)(3) 신탁 조건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는 특정된 자선 단체인 자.
(e)CA 검인 Code § 19502(e) "자선적 이익"이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신탁 내 이익을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e)(1) 특정된 자선 단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를 적격 수익자로 만드는 것.
(2)CA 검인 Code § 19502(e)(2) 오직 자선 단체에만 이익이 되며, 만약 그 이익이 특정된 자선 단체에 의해 보유된다면, 해당 단체를 적격 수익자로 만들 것인 것.
(3)CA 검인 Code § 19502(e)(3)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보유되며, 만약 그 이익이 특정된 자선 단체에 의해 보유된다면, 해당 단체를 적격 수익자로 만들 것인 것.
(f)CA 검인 Code § 19502(f) "자선 단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f)(1) 개인 외의 사람으로서, 오직 자선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
(2)CA 검인 Code § 19502(f)(2) 정부 또는 정부의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로서, 자선 목적으로만 자금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g)CA 검인 Code § 19502(g) "자선 목적"이란 빈곤 구제, 교육 또는 종교 증진, 건강 증진, 지방 자치 또는 기타 정부 목적, 또는 그 달성이 지역 사회에 유익한 다른 목적을 의미한다.
(h)CA 검인 Code § 19502(h) "법원"이란 신탁 관련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이 주(state)의 법원을 의미한다.
(i)CA 검인 Code § 19502(i) "현재 수익자"란 수익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날짜에 신탁 소득 또는 원본의 수령인 또는 허용 가능한 수령인인 수익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현재 행사 가능한 일반 재산 지정 권한의 보유자를 포함하지만, 다른 재산 지정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인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j)CA 검인 Code § 19502(j) "디캔팅 권한" 또는 "그 디캔팅 권한"이란 이 부분에 따른 권한 있는 수탁자가 최초 신탁의 재산을 하나 이상의 두 번째 신탁으로 분배하거나 최초 신탁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k)CA 검인 Code § 19502(k) "확대된 분배 재량권"이란 확정 가능한 기준 또는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의미한다.
(l)CA 검인 Code § 19502(l) "최초 신탁"이란 권한 있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신탁을 의미한다.
(m)CA 검인 Code § 19502(m) "최초 신탁 증서"란 최초 신탁에 대한 신탁 증서를 의미한다.
(n)CA 검인 Code § 19502(n) "일반 재산 지정 권한"이란 권한 보유자, 권한 보유자의 유산, 권한 보유자의 채권자 또는 권한 보유자의 유산의 채권자를 위해 행사 가능한 재산 지정 권한을 의미한다.
(o)CA 검인 Code § 19502(o) "관할권"은 지리적 영역과 관련하여 주 또는 국가를 포함한다.
(p)CA 검인 Code § 19502(p) "사람"이란 개인, 유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의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q)CA 검인 Code § 19502(q) "재산 지정 권한"이란 비수탁자 자격으로 행동하는 권한 보유자가 지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익의 수령인 또는 다른 재산 지정 권한의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위임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r)CA 검인 Code § 19502(r) "권한 보유자"란 증여자가 재산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s)CA 검인 Code § 19502(s) "현재 행사 가능한 재산 지정 권한"이란 관련 시점에 권한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지정 권한을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s)(1) 이 용어는 특정 사건의 발생, 확정 가능한 기준의 충족 또는 특정 시간의 경과 후에만 행사 가능한 재산 지정 권한을 포함하며, 각각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후에만 행사 가능하다:
(A)CA 검인 Code § 19502(s)(1)(A) 특정 사건의 발생.
(B)CA 검인 Code § 19502(s)(1)(B) 확정 가능한 기준의 충족.
(C)CA 검인 Code § 19502(s)(1)(C) 특정 시간의 경과.
(2)CA 검인 Code § 19502(s)(2) 해당 용어는 권한 보유자의 사망 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t)CA 검인 Code § 19502(t) "적격 수익자"는 수익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날짜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수익자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t)(1) 신탁 소득 또는 원금의 수취인 또는 허용 가능한 수취인이다.
(2)Copy CA 검인 Code § 19502(t)(2)
(1)Copy CA 검인 Code § 19502(t)(2)(1)항에 기술된 수취인들의 이익이 해당 날짜에 종료되었으나 신탁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신탁 소득 또는 원금의 수취인 또는 허용 가능한 수취인이 될 것이다.
(3)CA 검인 Code § 19502(t)(3) 신탁이 해당 날짜에 종료되는 경우, 신탁 소득 또는 원금의 수취인 또는 허용 가능한 수취인이 될 것이다.
(u)CA 검인 Code § 19502(u)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내국세법 (26 U.S.C. Sec. 674(b)(5)(A)) 제674(b)(5)(A)조의 의미 및 모든 해당 규정 내에서 분배 권한 보유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기준을 의미한다.
(v)CA 검인 Code § 19502(v) "두 번째 신탁"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9502(v)(1) 이 부분에 따라 수정된 첫 번째 신탁.
(2)CA 검인 Code § 19502(v)(2) 이 부분에 따라 첫 번째 신탁으로부터의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신탁.
(w)CA 검인 Code § 19502(w) "두 번째 신탁 증서"는 두 번째 신탁에 대한 신탁 증서를 의미한다.
(x)CA 검인 Code § 19502(x) "설정자"는 제1952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재산을 기여하는 사람(유언자를 포함)을 의미한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재산을 기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인출할 권한을 가지는 범위는 제외하고, 각 사람은 해당 사람의 기여에 해당하는 신탁 재산 부분의 설정자이다.
(y)CA 검인 Code § 19502(y) "주"는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z)CA 검인 Code § 19502(z) "신탁의 조건"은 신탁 증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 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또는 법원 명령이나 비사법적 합의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탁 조항에 대한 설정자의 의도 표현을 의미한다.
(aa) "신탁 증서"는 설정자가 신탁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신탁 또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신탁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신탁으로서,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하여 신탁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95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나, 변경을 위해 수탁자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취소 가능한 신탁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신탁은 제외됩니다.

신탁 서류는 '디캔팅' 권한(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신탁 서류, 주 법률, 비사법적 합의와 같은 다른 법적 수단에 따라 신탁 자산을 변경하거나 분배하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탁을 설정한 사람은 신탁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거나 변경될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9503(a)
(b)Copy CA 검인 Code § 19503(a)(b)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취소 불가능하거나, 수탁자 또는 불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탁자에 의해 취소 가능한 명시적 신탁에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19503(b) 이 부분은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 보유된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9503(c) 제19515조에 따라, 신탁 증서는 디캔팅 권한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19503(d) 이 부분은 수탁자, 권한 보유자 또는 기타 인물이 재산을 추가 신탁으로 분배하거나 지정하거나, 신탁 증서,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주의 법률, 보통법, 법원 명령 또는 비사법적 합의에 따라 신탁을 수정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검인 Code § 19503(e) 이 부분은 위탁자가 신탁 증서에 신탁 재산의 분배 또는 신탁 재산의 추가 신탁 지정 또는 신탁 증서의 수정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95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도록 신뢰받는 사람인 수탁자가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능력(이를 '디캔팅'이라고 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자신의 책임과 신탁의 원래 의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래 신탁에는 이 디캔팅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검인 Code § 19504(a)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때, 권한 있는 수탁자는 최초 신탁의 목적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수탁자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9504(b) 이 부분은 디캔팅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부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수익자에게 알릴 의무를 생성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9504(c) 최초 신탁 증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최초 신탁의 조건은 디캔팅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9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거나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는 모든 신탁에, 언제 설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관리되거나 주된 관리 장소를 캘리포니아로 변경한 신탁을 포함합니다. 또한 신탁 증서에 캘리포니아 법률이 신탁을 규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적용되는데, 특히 신탁의 관리 방식, 조항 해석, 또는 조항의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는 목적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된 신탁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신탁에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19505(a) 주된 관리 장소가 이 주에 있는 경우. 주된 관리 장소가 이 주로 변경된 신탁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19505(b) 신탁 증서에 의해 이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이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1)CA 검인 Code § 19505(b)(1) 관리. 관리를 위한 준거법이 이 주의 법률로 변경된 신탁의 관리를 포함한다.
(2)CA 검인 Code § 19505(b)(2) 신탁 조항의 해석.
(3)CA 검인 Code § 19505(b)(3) 신탁 조항의 의미 또는 효력 결정.

Section § 19507

Explanation

이 법은 권한 있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권한은 법원의 승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동의 없이도 신탁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의도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및 모든 수탁자와 같이 신탁과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게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을 위한 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탁자는 그들의 임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이유, 신탁 간의 차이점, 신탁 문서 사본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59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경우, 예를 들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 기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이 지나거나 포기한 후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거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디캔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9507(a) 이 조항에서, 통지 기간은 세분 (c)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날에 시작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9일 후에 종료됩니다.
(b)CA 검인 Code § 19507(b) 권한 있는 수탁자는 어떤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그리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이 부분에 따라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CA 검인 Code § 19507(c) 세분 (h)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수탁자는 디캔팅 권한의 의도된 행사에 대해 행사하기 60일 전까지 다음의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19507(c)(1) 최초 신탁의 각 위탁자(생존해 있거나 당시 존재한다면).
(2)CA 검인 Code § 19507(c)(2) 최초 신탁의 각 적격 수익자.
(3)CA 검인 Code § 19507(c)(3) 최초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현재 행사 가능한 지정 권한의 각 보유자.
(4)CA 검인 Code § 19507(c)(4) 현재 권한 있는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할 권한을 가진 각 사람.
(5)CA 검인 Code § 19507(c)(5) 최초 신탁의 각 다른 수탁자.
(6)CA 검인 Code § 19507(c)(6) 두 번째 신탁의 각 수탁자.
(7)CA 검인 Code § 19507(c)(7) 섹션 19514의 세분 (b)가 적용되는 경우 법무장관.
(d)CA 검인 Code § 19507(d) 신탁 증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권한 있는 수탁자는 세분 (c)에 따라 미성년자이며 대리인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나 태어나지 않은 수익자인 적격 수익자를 위한 소송 후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에 소송 후견인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권한 있는 수탁자는 소송 후견인의 임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법원에 계류 중인 유일한 사안이 그 임명인 경우 소송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CA 검인 Code § 19507(e) 권한 있는 수탁자가 세분 (c)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 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거나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수탁자는 세분 (c)에 따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개인(위임장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에 그러한 개인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권한 있는 수탁자는 그러한 개인의 임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법원에 계류 중인 유일한 사안이 그 임명인 경우 소송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f)CA 검인 Code § 19507(f) 권한 있는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알려져 있지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수탁자가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세분 (c)에 따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g)CA 검인 Code § 19507(g) 세분 (c)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19507(g)(1) 권한 있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을 행사하려는 방식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제안된 디캔팅에 대한 권한 있는 수탁자의 이유에 대한 진술과 최초 신탁과 두 번째 신탁(들)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19507(g)(2) 권한 행사의 제안된 발효일.
(3)CA 검인 Code § 19507(g)(3) 최초 신탁 증서 사본.
(4)CA 검인 Code § 19507(g)(4) 모든 두 번째 신탁 증서 사본.
(5)CA 검인 Code § 19507(g)(5) 별도의 단락으로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태로 명시된 경고. 다음을 명시합니다:
“이 통지일로부터 59일 이내에 제안된 신탁 디캔팅(신탁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귀하는 디캔팅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h)CA 검인 Code § 19507(h) 디캔팅 권한은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서명된 포기서로 세분 (a)에 따른 통지 기간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전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i)CA 검인 Code § 19507(i) 통지 수령, 통지 기간 포기 또는 통지 기간 만료는 섹션 19509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CA 검인 Code § 19507(i)(1) 시도된 디캔팅 권한 행사가 이 부분에 따르지 않았거나 재량권 남용 또는 수탁자 의무 위반이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CA 검인 Code § 19507(i)(2) 섹션 19522가 디캔팅 권한 행사에 적용됩니다.
(j)CA 검인 Code § 19507(j)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섹션 1215에 따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되거나 직접 전달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508

Explanation
신탁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는 통지나 내리는 결정은 원래 당사자가 직접 받거나 내린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단, 대리되는 사람이 해당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만든 사람(위탁자)은 수익자를 대리하거나 수익자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19509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의 '디캔팅 권한'과 관련하여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디캔팅'이란 수탁자가 한 신탁의 자산을 다른 신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제안된 디캔팅이 허용되는지 수탁자에게 지시하거나, 디캔팅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할 특별 수탁자를 임명하거나, 디캔팅 행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거나 수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디캔팅 시도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의 디캔팅 행위가 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는 필요한 모든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수탁자의 보수 변경이나 수탁자 해임 또는 교체에 관한 권한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10

Explanation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 즉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이 행위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서명한 문서는 원래 신탁과 새로운 신탁(들)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탁(들)으로 옮겨지는 자산과 원래 신탁에 남아있는 자산(있는 경우)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95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탁자가 특정 조건 하에 한 신탁(최초 신탁)의 자산을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옮길 수 있는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 다룹니다. '비조건적 권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확정된 권리이며, '확정된 이익'은 신탁으로부터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추정 잔여 수익자'는 장래에 상속받을 사람을 의미하며, '후속 수익자'는 현재는 자격이 없지만 미래에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탁을 관리하는 권한 있는 수탁자는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최초 신탁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수익자를 추가하거나, 확정된 이익을 줄이거나,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탁은 신탁 혜택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능력인 지정권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유지, 생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캔팅이 신탁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 수탁자가 확대된 재량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령은 신탁 자산을 이전할 때 허용된 변경 사항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현재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1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9511(a)(1) “비조건적 권리”란 재량의 행사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특정 사건의 발생에 종속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이 해당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유산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익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19511(a)(2) “추정 잔여 수익자”란 현재 수익자가 아닌 적격 수익자를 의미한다.
(3)CA 검인 Code § 19511(a)(3) “후속 수익자”란 수익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날짜에 적격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비일반적 지정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4)CA 검인 Code § 19511(a)(4) “확정된 이익”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검인 Code § 19511(a)(4)(A) 디캔팅 권한 행사일 현재 비조건적 권리인 의무적 분배에 대한 권리.
(B)CA 검인 Code § 19511(a)(4)(B) 현재적이고 비조건적인 권리로서, 매년 또는 그보다 자주 신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득, 특정 달러 금액 또는 가치 비율의 의무적 분배를 받을 권리.
(C)CA 검인 Code § 19511(a)(4)(C) 현재적이고 비조건적인 권리로서, 매년 또는 그보다 자주 신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득, 특정 달러 금액 또는 가치 비율을 인출할 권리.
(D)CA 검인 Code § 19511(a)(4)(D) 현재 행사 가능한 일반적 지정권.
(E)CA 검인 Code § 19511(a)(4)(E) 신탁 종료 시 신탁 재산의 확정 가능한 부분을 받을 권리로서, 재량의 행사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특정 사건의 발생에 종속되지 않는 권리.
(b)Copy CA 검인 Code § 19511(b)
(c)Copy CA 검인 Code § 19511(b)(c)항 및 제19514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현재 수익자를 위하여 최초 신탁의 원본에 대해 확대된 분배 재량을 가진 권한 있는 수탁자는 최초 신탁의 원본에 대해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511(c) 제19513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디캔팅 권한 행사 시, 두 번째 신탁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1)Copy CA 검인 Code § 19511(c)(1)
(d)Copy CA 검인 Code § 19511(c)(1)(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신탁의 현재 수익자가 아닌 사람을 현재 수익자로 포함하는 것.
(2)Copy CA 검인 Code § 19511(c)(2)
(d)Copy CA 검인 Code § 19511(c)(2)(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신탁의 현재 수익자, 추정 잔여 수익자 또는 후속 수익자가 아닌 사람을 추정 잔여 수익자 또는 후속 수익자로 포함하는 것.
(3)CA 검인 Code § 19511(c)(3) 확정된 이익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
(d)Copy CA 검인 Code § 19511(d)
(c)Copy CA 검인 Code § 19511(d)(c)항의 (3)호 및 제19514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디캔팅 권한 행사 시, 두 번째 신탁은 모든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신탁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9511(d)(1) 최초 신탁에서 부여된 지정권을 유지하는 것.
(2)CA 검인 Code § 19511(d)(2) 최초 신탁에서 부여된 지정권 중 현재 행사 가능한 일반적 지정권 외의 지정권을 생략하는 것.
(3)CA 검인 Code § 19511(d)(3) 지정권자가 최초 신탁의 현재 수익자이고 권한 있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원본을 분배할 확대된 분배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정권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
(4)CA 검인 Code § 19511(d)(4) 지정권자가 최초 신탁의 추정 잔여 수익자 또는 후속 수익자인 경우 지정권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 단, 해당 권한의 행사는 지정권자가 현재 수익자가 된 후 또는 당시 생존했다면 현재 수익자가 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e)Copy CA 검인 Code § 19511(e)
(d)Copy CA 검인 Code § 19511(e)(d)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지정권은 일반적이거나 비일반적일 수 있다. 해당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지정 대상자 계층은 최초 신탁의 수익자보다 더 넓거나 다를 수 있다.
(f)CA 검인 Code § 19511(f) 권한 있는 수탁자가 최초 신탁 원본의 일부에 대해서만 확대된 분배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수탁자는 확대된 분배 재량을 가진 원본의 해당 부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9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탁 자금을 분배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신탁 관리인(수탁자)이 하나의 신탁(첫 번째 신탁)에서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디캔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자산 이전 시 수익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 신탁은 어떤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제공되던 것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익자들이 무능력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신탁의 원래 의도가 존중되는 한 가능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12(a) 이 조항의 목적상, “제한적 분배 재량”이란 확인 가능한 기준 또는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제한되는 재량적 분배 권한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19512(b) 한 명 이상의 현재 수익자를 위하여 첫 번째 신탁의 원금에 대해 제한적 분배 재량을 가진 권한 있는 수탁자는 첫 번째 신탁의 원금에 대해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512(c) 이 조항에 따라 그리고 제19514조에 의거하여, 두 번째 신탁은 모든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설정되거나 관리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두 번째 신탁들은 총체적으로 첫 번째 신탁의 각 수익자에게 첫 번째 신탁에서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익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유사한”이란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의 수익권에 중대한 변경이 없음을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19512(d) 개인인 수익자를 위하여 두 번째 신탁에 따라 분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수익자에게 직접 분배를 하는 첫 번째 신탁에 따른 권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분배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수익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1)CA 검인 Code § 19512(d)(1) 분배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9512(d)(2) 수익자가 법적 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수탁자가 수익자가 무능력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리고 이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3)CA 검인 Code § 19512(d)(3) 첫 번째 신탁 증서와 두 번째 신탁 증서의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수익자를 위하여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e)CA 검인 Code § 19512(e) 권한 있는 수탁자가 첫 번째 신탁 원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부가 아닌, 제한적 분배 재량을 가진 경우, 해당 수탁자는 권한 있는 수탁자가 제한적 분배 재량을 가진 해당 원금 부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9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인 수익자를 위한 신탁이 정부 혜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수탁자인 '특별 필요 수탁자'는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여 원신탁의 자산을 특별 필요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필요 신탁은 정부 혜택 자격을 결정할 때 자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캔팅 권한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메디케이드 규정을 준수하는 제2신탁을 생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탁(들)에서 다른 수익자들의 이익은 원신탁에서의 이익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13(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9513(a)(1) “장애인 수익자”란 특별 필요 수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원신탁의 수익자를 의미하며, 해당 수익자가 현재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또는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판정된 개인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2)CA 검인 Code § 19513(a)(2) “정부 혜택”이란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3)CA 검인 Code § 19513(a)(3) “특별 필요 수탁자”란 장애인 수익자가 있는 신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검인 Code § 19513(a)(3)(A) 위탁자 외에, 원신탁의 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이상의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할 재량권을 가진 수탁자 또는 기타 수탁인.
(B)Copy CA 검인 Code § 19513(a)(3)(B)
(A)Copy CA 검인 Code § 19513(a)(3)(B)(A)호에 따른 수탁자 또는 수탁인이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위탁자 외에, 원신탁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이상의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할 재량권을 가진 수탁자 또는 기타 수탁인.
(C)Copy CA 검인 Code § 19513(a)(3)(C)
(A)Copy CA 검인 Code § 19513(a)(3)(C)(A)호 및 (B)호에 따른 수탁자 또는 수탁인이 재량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위탁자 외에, 원신탁의 소득 또는 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 이상의 현재 수익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수탁자 또는 기타 수탁인.
(4)CA 검인 Code § 19513(a)(4) “특별 필요 신탁”이란 수탁자가 장애인 수익자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신탁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19513(b) 특별 필요 수탁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확대된 분배 재량에 따라 장애인 수익자에게 원본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19511조에 따른 디캔팅 권한을 원신탁의 원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9513(b)(1) 제2신탁이 장애인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 필요 신탁인 경우.
(2)CA 검인 Code § 19513(b)(2) 특별 필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 행사가 원신탁의 목적을 증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c)CA 검인 Code § 19513(c) 이 조항에 따른 디캔팅 권한 행사 시, 다음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19513(c)(1) 제19511조 (c)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익자의 제2신탁에 대한 수익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19513(c)(1)(A) 공중 보건 및 복지법 제1396p(d)(4)(C)조 (42 U.S.C. Sec. 1396p(d)(4)(C))에 따라 메디케이드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수익자를 위한 공동 신탁일 것.
(B)CA 검인 Code § 19513(c)(1)(B) 공중 보건 및 복지법 제1396p(d)(4)(A)조 (42 U.S.C. Sec. 1396p(d)(4)(A))에 따라 메디케이드 법의 상환 요건을 준수하는 상환 조항을 포함할 것.
(2)CA 검인 Code § 19513(c)(2) 제19511조 (c)항 (3)호는 장애인 수익자의 수익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19513(c)(3) 장애인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신탁 또는 둘 이상의 제2신탁이 있는 경우 총체적인 제2신탁은 원신탁의 다른 각 수익자에게 원신탁에서의 수익적 이익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2신탁에서의 수익적 이익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195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내 자선 이익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신탁(‘최초 신탁’이라 불림)에 명확한 자선 이익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 법무장관은 해당 이익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신탁들(‘두 번째 신탁’이라 불림)은 자선 이익이나 원래 신탁에 명시된 목적 및 조건을 줄이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래 신탁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신탁이 생성된다면, 자선 의도가 보존되도록 이들은 함께 고려됩니다. 자선 이익을 포함하는 새로운 신탁은 법무장관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의 권한은 이러한 규정 외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a)CA 검인 Code § 19514(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9514(a)(1) “확정 가능한 자선 이익”이란 현재, 주기적으로, 특정 사건 발생 시 또는 특정 시간 경과 후 의무적 분배를 받을 권리이며, 무조건적이거나 전적으로 자선 목적으로 보유될 자선 이익을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19514(a)(2) “무조건적”이란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특정 사건의 발생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다만 자선 단체가 분배일에 존재하거나 1986년 미국 국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탁 증서의 요건은 예외로 한다. 단, 자선 단체가 확정일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검인 Code § 19514(b) 최초 신탁에 확정 가능한 자선 이익이 포함된 경우, 법무장관은 적격 수익자의 권리를 가지며 해당 자선 이익을 대표하고 구속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514(c) 최초 신탁에 자선 이익이 포함된 경우, 두 번째 신탁 또는 신탁들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9514(c)(1) 자선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2)CA 검인 Code § 19514(c)(2) 자선 이익을 보유하는 특정 자선 단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3)CA 검인 Code § 19514(c)(3) 최초 신탁 증서에 명시된 자선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4)CA 검인 Code § 19514(c)(4) 자선 이익과 관련된 조건이나 제한을 변경하는 행위.
(d)CA 검인 Code § 19514(d) 두 개 이상의 두 번째 신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신탁들은 (c)항의 목적상 디캔팅 권한 행사가 자선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자선 단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신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9514(e) 최초 신탁에 확정 가능한 자선 이익이 포함된 경우, (c)항에 따라 자선 이익을 포함하는 두 번째 신탁 또는 신탁들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9514(e)(1) 법무장관이 제1950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통지 기간 내에 권한 있는 수탁자에게 서명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2)CA 검인 Code § 19514(e)(2) 법무장관이 서명된 서면으로 두 번째 신탁 또는 신탁들이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3)CA 검인 Code § 19514(e)(3) 법원이 디캔팅 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경우.
(f)CA 검인 Code § 19514(f)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주의 법률에 따른 법무장관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9515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최초 신탁 서류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법이 수탁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최초 신탁에 있는 명시적인 금지나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신탁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최초 신탁 서류의 모든 제한은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때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탁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낭비 방지 조항, 또는 수익자 이익의 양도를 막는 조항은 디캔팅 권한의 사용을 막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신탁에 디캔팅에 대한 특정 금지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는 모든 새로운 신탁 증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15(a) 권한 있는 수탁자는 최초 신탁 증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9515(a)(1) 디캔팅 권한.
(2)CA 검인 Code § 19515(a)(2) 주법에 의해 수탁자에게 부여된, 신탁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신탁으로 분배하거나 신탁을 변경할 권한.
(b)CA 검인 Code § 19515(b) 디캔팅 권한의 행사는 최초 신탁 증서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1)CA 검인 Code § 19515(b)(1) 디캔팅 권한.
(2)CA 검인 Code § 19515(b)(2) 주법에 의해 수탁자에게 부여된, 신탁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신탁으로 분배하거나 신탁을 변경할 권한.
(c)CA 검인 Code § 19515(c) 최초 신탁의 개정 또는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낭비 방지 조항, 또는 수익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익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은 디캔팅 권한의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d)Copy CA 검인 Code § 19515(d)
(a)Copy CA 검인 Code § 19515(d)(a)항 및 (b)항에 따라, 최초 신탁 증서가 권한 있는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이 최초 신탁 증서를 변경하거나 최초 신탁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신탁으로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권한 있는 수탁자는 이 부분에 따라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CA 검인 Code § 19515(e) 최초 신탁 증서에 (a)항에 기술된 명시적 금지 또는 (b)항에 기술된 명시적 제한이 포함된 경우, 권한 있는 수탁자는 해당 조항 또는 제한을 두 번째 신탁 증서에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95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디캔팅' 권한(본질적으로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을 가진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신탁 서류에 수탁자가 받을 보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로운 신탁의 모든 수익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그 보수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동의 또는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탁이 원래 신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등 신탁의 변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수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수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19516(a) 최초 신탁 증서가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를 명시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명시된 보수 이상으로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기 위해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9516(a)(1) 두 번째 신탁의 모든 적격 수익자가 서명된 서면으로 증액에 동의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9516(a)(2) 해당 증액이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b)CA 검인 Code § 19516(b) 최초 신탁 증서가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보수 이상으로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기 위해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CA 검인 Code § 19516(b)(1) 두 번째 신탁의 모든 적격 수익자가 서명된 서면으로 증액에 동의하는 경우.
(2)CA 검인 Code § 19516(b)(2) 해당 증액이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c)Copy CA 검인 Code § 19516(c)
(1)Copy CA 검인 Code § 19516(c)(1) 디캔팅 권한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다른 변경 사항에 부수적인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 변경은 (a)항 및 (b)항의 목적상 수탁자의 보수 증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19516(c)(2) 본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에 대한 부수적인 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인한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 증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검인 Code § 19516(c)(2)(A) 두 번째 신탁이 최초 신탁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
(B)CA 검인 Code § 19516(c)(2)(B) 두 번째 신탁이 최초 신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경우.

Section § 19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신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가 관련된 경우, '디캔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두 번째 신탁과 관련된 조건을 다룹니다. 이는 두 번째 신탁이 원래 신탁보다 수탁자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탁은 디캔팅 권한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원래 신탁에서 제공되었을 보호와 유사하게 면책(청구에 대한 보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들의 전체적인 책임은 줄어들 수 없으며, 주 법률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그들 사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19517(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 신탁 증서는 첫 번째 신탁 증서보다 더 큰 범위로 권한 있는 수탁자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19517(b) 두 번째 신탁 증서는 디캔팅 권한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신탁에서 지급되었을 어떠한 책임이나 청구에 대해 첫 번째 신탁의 권한 있는 수탁자 또는 첫 번째 신탁에 따라 수탁자 자격으로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517(c) 두 번째 신탁 증서는 수탁자 책임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없다.
(d)Copy CA 검인 Code § 19517(d)
(c)Copy CA 검인 Code § 19517(d)(c)항에 따르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이 부분 외의 이 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수탁자들 사이에서 수탁자 권한을 재배분할 수 있다.

Section § 19518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자산을 관리하도록 신뢰받은 사람)가 신탁에서 자신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 변경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권한을 가진 사람과 신탁 수익자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고 유사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변경을 승인하고 다시 유사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권한 있는 수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교체할 권한을 부여하는 최초 신탁 증서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9518(a)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된 서면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그 수정이 해당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b)CA 검인 Code § 19518(b)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과 두 번째 신탁의 적격 수익자가 서명된 서면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그 수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경우.
(c)CA 검인 Code § 19518(c) 법원이 수정을 승인하고, 그 수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경우.

Section § 19519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디캔팅'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여 세금 혜택을 잃지 않고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 공제나 자선 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신탁의 경우, 새로운 신탁은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S-법인 주식 이전 및 특정 세금 면제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탁은 의무 최소 분배액을 증가시키거나, 세금 혜택을 제거할 경우 신탁의 성격을 설립자 신탁에서 비설립자 신탁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설립자 신탁이 비설립자 신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디캔팅을 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9519(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9519(a)(1) "설립자 신탁(Grantor trust)"이란 최초 신탁의 설정자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제671조부터 제677조까지(포괄), 또는 제679조(26 U.S.C. Secs. 671 to 677, 679)에 따라 소유자로 간주되는 신탁을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19519(a)(2) "비설립자 신탁(Nongrantor trust)"이란 설립자 신탁이 아닌 신탁을 의미한다.
(3)CA 검인 Code § 19519(a)(3) "적격 혜택 재산(Qualified benefits property)"이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1(a)(9)조(26 U.S.C. Sec. 401(a)(9))의 최소 분배 요건 및 관련 규정, 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1(a)(9)조(26 U.S.C. Sec. 401(a)(9)) 또는 해당 규정을 참조하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19519(b) 디캔팅 권한의 행사는 다음의 모든 제한을 따른다:
(1)CA 검인 Code § 19519(b)(1)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 또는 주(州)의 증여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목적상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자격을 얻었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자격을 얻었을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해당 재산이 이전된 신탁의 신탁 증서에 포함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해당 이전이 공제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공제액을 감소시켰을 조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이전이 자격을 얻었던 내국세법 또는 주법의 동일한 조항에 따른다.
(2)CA 검인 Code § 19519(b)(2)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 또는 주(州)의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목적상 자선 공제(charitable deduction) 자격을 얻었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자격을 얻었을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해당 재산이 이전된 신탁의 신탁 증서에 포함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해당 이전이 공제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거나 공제액을 감소시켰을 조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이전이 자격을 얻었던 내국세법 또는 주법의 동일한 조항에 따른다.
(3)CA 검인 Code § 19519(b)(3)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03(b)조(26 U.S.C. Sec. 2503(b))에 명시된 증여세 면제(exclusion from the gift tax) 자격을 얻었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자격을 얻었을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해당 재산이 이전된 신탁의 신탁 증서에 포함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해당 이전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03(b)조(26 U.S.C. Sec. 2503(b))에 따라 자격을 얻지 못하게 했을 조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03(c)조(26 U.S.C. Sec. 2503(c))의 적용에 의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03(b)조(26 U.S.C. Sec. 2503(b))에 명시된 증여세 면제 자격을 얻었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자격을 얻었을 재산을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해당 재산이 이전된 신탁의 신탁 증서에 포함되거나 생략되었을 때, 해당 이전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2503(c)조(26 U.S.C. Sec. 2503(c))에 따라 자격을 얻지 못하게 했을 조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4)CA 검인 Code § 19519(b)(4) 최초 신탁의 재산에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61조(26 U.S.C. Sec. 1361)에 정의된 S-법인(S-corporation)의 주식이 포함되고,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61조(26 U.S.C. Sec. 1361)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허용된 주주이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허용된 주주였을 경우, 권한 있는 수탁자는 S-법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을 받는 두 번째 신탁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61(c)(2)조(26 U.S.C. Sec. 1361(c)(2))에 따라 허용된 주주여야 한다. 최초 신탁의 재산에 S-법인 주식이 포함되고, 최초 신탁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61(d)조(26 U.S.C. Sec. 1361(d))의 의미 내에서 적격 서브챕터-S 신탁(qualified subchapter-S trust)이거나, 이 조항 외의 본 부분의 조항이 없었다면 적격 서브챕터-S 신탁이었을 경우, 두 번째 신탁 증서는 두 번째 신탁이 적격 서브챕터-S 신탁으로 자격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5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두 번째 신탁의 생성을 허용하며, 이 두 번째 신탁은 첫 번째 신탁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탁이 첫 번째 신탁에서 유래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소득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 또는 재산이 언제 이전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은 첫 번째 신탁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9520(a)
(b)Copy CA 검인 Code § 19520(a)(b)항에 따르며, 두 번째 신탁은 첫 번째 신탁의 존속 기간과 같거나 다르게 존속 기간을 가질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9520(b) 두 번째 신탁의 재산이 첫 번째 신탁의 재산에서 유래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신탁의 재산은 첫 번째 신탁의 재산에 적용되는 최대 영구 존속, 축적 또는 양도권 정지에 관한 어떠한 규칙에도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9521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캔팅 권한은 수탁자가 처음부터 자산을 분배하도록 요구받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한 신탁(최초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Section § 1952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이를 '디캔팅 권한 행사'라고 함)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신탁 문서(두 번째 신탁)가 거의 규칙을 따르지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누락된 필수 부분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나중에 이를 인지하게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9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물을 위해 설정된 신탁인 동물 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자'는 신탁이 동물을 위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탁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임명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신탁은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변경(디캔팅)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수익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신탁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신탁은 이전 신탁과 동일하게 동물을 이롭게 하는 원래의 목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9523(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9523(a)(1) “동물 신탁”이란 제15212조에 명시된 신탁 또는 신탁에 대한 이익을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19523(a)(2) “보호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검인 Code § 19523(a)(2)(A) 제15212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을 대신하여 신탁을 집행하기 위해 동물 신탁에 임명된 사람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신탁에 아무도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을 위해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
(B)CA 검인 Code § 19523(a)(2)(B) 제15212조 (e)항에 명시된 비영리 자선 법인으로서 서면으로 회계 보고를 요청한 법인.
(b)CA 검인 Code § 19523(b)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각 동물이 개인인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신탁이 디캔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해당 권한 행사에 서명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보호자가 있는 동물 신탁에 대해 디캔팅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9523(c) 동물을 위한 보호자는 이 부분에 따라 적격 수익자의 권리를 가진다.
(d)CA 검인 Code § 19523(d)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신탁이 동물 신탁인 경우,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때, 두 번째 신탁은 첫 번째 신탁이 동물에게 이익을 제공했던 기간 동안 신탁 재산이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952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신탁 증서' 또는 '신탁 조건'을 언급할 때, 이는 모든 두 번째 신탁 증서와 그 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즉, 수정되거나 추가된 신탁 문서가 있는 경우, 법적 목적상 그러한 문서들도 원래 신탁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52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디캔팅에 관한 것으로, 한 신탁(첫 번째 신탁)의 자산이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옮겨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법적 목적상, 첫 번째 신탁을 만든 사람이 두 번째 신탁의 창설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적어도 옮겨진 자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탁을 설정하는 의도를 이해할 때는 첫 번째 신탁의 창설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탁의 창설자 및 이를 관리하는 수탁자의 의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9526

Explanation

이 법은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여 신탁이 변경될 때 재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원래 신탁의 모든 재산이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면, 새로 발견되거나 나중에 발견된 재산은 자동으로 그 새로운 신탁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추가 재산은 원래 신탁에 남아 있습니다. 수탁자 또는 책임자는 신탁을 변경할 때나 새로운 신탁의 규칙을 통해 새로운 재산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9526(a)
(c)Copy CA 검인 Code § 19526(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캔팅 권한 행사가 최초 신탁의 모든 원본을 하나 이상의 두 번째 신탁에 분배할 의도였던 경우, 최초 신탁에 속하는 나중에 발견된 재산과 권한 행사 후 최초 신탁에 지급되거나 최초 신탁이 취득한 재산은 두 번째 신탁 또는 신탁들의 신탁 재산의 일부가 된다.
(b)Copy CA 검인 Code § 19526(b)
(c)Copy CA 검인 Code § 19526(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캔팅 권한 행사가 최초 신탁의 원본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나 이상의 두 번째 신탁에 분배할 의도였던 경우, 최초 신탁에 속하는 나중에 발견된 재산 또는 권한 행사 후 최초 신탁에 지급되거나 최초 신탁이 취득한 재산은 최초 신탁의 신탁 재산의 일부로 남는다.
(c)CA 검인 Code § 19526(c) 권한 있는 수탁자는 디캔팅 권한 행사 시 또는 두 번째 신탁의 조건에 따라 최초 신탁에 속하는 나중에 발견된 재산 또는 권한 행사 후 최초 신탁에 지급되거나 최초 신탁이 취득한 재산의 처분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9527

Explanation
첫 번째 신탁의 자산에서 회수될 수 있는 채무나 의무가 있는 경우, 디캔팅 권한이라는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그 자산이 두 번째 신탁으로 옮겨진 후에도 해당 자산에서 계속 회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가 신탁 관련 문제에 대해 법원의 지침이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있으며, 신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탁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이 법 조항은 수탁자가 신탁 관련 문제로 법원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95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조항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그것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