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통일 신탁 재구성법
Section § 19501
Section § 19502
이 조항은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합니다. '지정재산'과 '확정 가능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며, 이 두 용어는 신탁 관리 및 재산 지정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권한 있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명시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신탁 분배를 관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반 수탁자와 특별 수탁자를 포함합니다.
'수익자'의 역할, 즉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명확히 하고, '자선적 이익'이 무엇인지, 즉 자선 단체에 이익이 되는 신탁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자선 단체'는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단체로 정의되며, '자선 목적'에는 교육, 종교 증진, 공공 복지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법규는 또한 '디캔팅 권한'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특정 수탁자가 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탁 간에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신탁'과 '두 번째 신탁'은 각각 원본 신탁과 변경된 신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한 개인이 신탁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재산 지정 권한'과 같이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권한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조건'은 신탁 설정자의 의도를 문서에 명시된 대로 정의하며, '신탁 증서'가 무엇인지, 즉 신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시하는 서류를 설명합니다.
Section § 19503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이나, 변경을 위해 수탁자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취소 가능한 신탁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신탁은 제외됩니다.
신탁 서류는 '디캔팅' 권한(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신탁 서류, 주 법률, 비사법적 합의와 같은 다른 법적 수단에 따라 신탁 자산을 변경하거나 분배하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신탁을 설정한 사람은 신탁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거나 변경될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04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도록 신뢰받는 사람인 수탁자가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능력(이를 '디캔팅'이라고 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자신의 책임과 신탁의 원래 의도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래 신탁에는 이 디캔팅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5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거나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는 모든 신탁에, 언제 설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관리되거나 주된 관리 장소를 캘리포니아로 변경한 신탁을 포함합니다. 또한 신탁 증서에 캘리포니아 법률이 신탁을 규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적용되는데, 특히 신탁의 관리 방식, 조항 해석, 또는 조항의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는 목적에 대해 그렇습니다.
Section § 19507
이 법은 권한 있는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권한은 법원의 승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동의 없이도 신탁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의도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및 모든 수탁자와 같이 신탁과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게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을 위한 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탁자는 그들의 임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이유, 신탁 간의 차이점, 신탁 문서 사본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59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 경우, 예를 들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 기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기간이 지나거나 포기한 후에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적절하게 행사되었거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디캔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08
Section § 19509
Section § 19510
Section § 19511
이 법 조항은 수탁자가 특정 조건 하에 한 신탁(최초 신탁)의 자산을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옮길 수 있는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 다룹니다. '비조건적 권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확정된 권리이며, '확정된 이익'은 신탁으로부터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추정 잔여 수익자'는 장래에 상속받을 사람을 의미하며, '후속 수익자'는 현재는 자격이 없지만 미래에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탁을 관리하는 권한 있는 수탁자는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최초 신탁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수익자를 추가하거나, 확정된 이익을 줄이거나, 중대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탁은 신탁 혜택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능력인 지정권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유지, 생략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캔팅이 신탁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 수탁자가 확대된 재량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령은 신탁 자산을 이전할 때 허용된 변경 사항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 현재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Section § 19512
이 조항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탁 자금을 분배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신탁 관리인(수탁자)이 하나의 신탁(첫 번째 신탁)에서 다른 신탁(두 번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디캔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자산 이전 시 수익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 신탁은 어떤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제공되던 것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익자들이 무능력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신탁의 원래 의도가 존중되는 한 가능합니다.
Section § 19513
이 조항은 장애인 수익자를 위한 신탁이 정부 혜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수탁자인 '특별 필요 수탁자'는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여 원신탁의 자산을 특별 필요 신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필요 신탁은 정부 혜택 자격을 결정할 때 자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캔팅 권한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메디케이드 규정을 준수하는 제2신탁을 생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탁(들)에서 다른 수익자들의 이익은 원신탁에서의 이익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5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내 자선 이익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신탁(‘최초 신탁’이라 불림)에 명확한 자선 이익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 법무장관은 해당 이익의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신탁들(‘두 번째 신탁’이라 불림)은 자선 이익이나 원래 신탁에 명시된 목적 및 조건을 줄이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래 신탁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신탁이 생성된다면, 자선 의도가 보존되도록 이들은 함께 고려됩니다. 자선 이익을 포함하는 새로운 신탁은 법무장관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무장관의 권한은 이러한 규정 외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19515
이 법은 수탁자가 디캔팅 권한(신탁 조건을 변경하거나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최초 신탁 서류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법이 수탁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최초 신탁에 있는 명시적인 금지나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신탁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최초 신탁 서류의 모든 제한은 디캔팅 권한을 행사할 때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탁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낭비 방지 조항, 또는 수익자 이익의 양도를 막는 조항은 디캔팅 권한의 사용을 막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신탁에 디캔팅에 대한 특정 금지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는 모든 새로운 신탁 증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516
이 법 조항은 '디캔팅' 권한(본질적으로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을 가진 권한 있는 수탁자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신탁 서류에 수탁자가 받을 보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로운 신탁의 모든 수익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수탁자는 그 보수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동의 또는 법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탁이 원래 신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등 신탁의 변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수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수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517
이 조항은 수탁자(신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가 관련된 경우, '디캔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두 번째 신탁과 관련된 조건을 다룹니다. 이는 두 번째 신탁이 원래 신탁보다 수탁자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줄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탁은 디캔팅 권한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원래 신탁에서 제공되었을 보호와 유사하게 면책(청구에 대한 보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들의 전체적인 책임은 줄어들 수 없으며, 주 법률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그들 사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Section § 19518
이 법은 수탁자(자산을 관리하도록 신뢰받은 사람)가 신탁에서 자신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 변경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권한을 가진 사람과 신탁 수익자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고 유사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변경을 승인하고 다시 유사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9519
이 법은 수탁자가 '디캔팅'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여 세금 혜택을 잃지 않고 한 신탁에서 다른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 공제나 자선 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신탁의 경우, 새로운 신탁은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S-법인 주식 이전 및 특정 세금 면제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탁은 의무 최소 분배액을 증가시키거나, 세금 혜택을 제거할 경우 신탁의 성격을 설립자 신탁에서 비설립자 신탁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설립자 신탁이 비설립자 신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탁자는 디캔팅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520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두 번째 신탁의 생성을 허용하며, 이 두 번째 신탁은 첫 번째 신탁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다른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탁이 첫 번째 신탁에서 유래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소득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 또는 재산이 언제 이전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은 첫 번째 신탁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19521
Section § 19522
Section § 19523
이 조항은 동물을 위해 설정된 신탁인 동물 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보호자'는 신탁이 동물을 위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탁에 의해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임명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신탁은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변경(디캔팅)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수익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신탁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신탁은 이전 신탁과 동일하게 동물을 이롭게 하는 원래의 목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9524
Section § 19525
Section § 19526
이 법은 '디캔팅 권한'을 사용하여 신탁이 변경될 때 재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원래 신탁의 모든 재산이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면, 새로 발견되거나 나중에 발견된 재산은 자동으로 그 새로운 신탁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의 일부만 이전된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추가 재산은 원래 신탁에 남아 있습니다. 수탁자 또는 책임자는 신탁을 변경할 때나 새로운 신탁의 규칙을 통해 새로운 재산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