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1

Explanation

이 법은 '통일 신중 기관 기금 관리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통일 신중 기관 기금 관리법이라 칭한다.

Section § 18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선 활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자선 목적"은 교육과 건강처럼 지역사회에 유익한 다양한 목표를 포함합니다. "기부 기금"은 조직에 기부되었지만 즉시 전액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을 말합니다. "증여 증서"는 그러한 자금의 이전 또는 관리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기관"은 자선 단체나 자선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같은 비개인 단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관 기금"은 프로그램 관련 자산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자선 활동을 위해 보유되는 자금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인(人)"은 거의 모든 유형의 실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산"은 주로 자선 단체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되며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기록"은 나중에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검인 Code § 18502(a) “자선 목적”이란 빈곤 구제, 교육 또는 종교의 증진, 건강 증진, 정부 목적 증진, 또는 그 달성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기타 목적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18502(b) “기부 기금”이란 증여 증서의 조건에 따라 기관이 현재 기준으로 전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기관 기금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해 기부 기금으로 지정하는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8502(c) “증여 증서”란 기관 기금으로서 재산이 기관에 부여되거나, 이전되거나, 기관에 의해 보유되는 기관의 권유를 포함하는 기록 또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18502(d)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8502(d)(1) 개인 외의 자로서,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
(2)CA 검인 Code § 18502(d)(2) 정부 또는 정부의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로서,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 기금을 보유하는 범위 내에서.
(3)CA 검인 Code § 18502(d)(3) 자선적 이익과 비자선적 이익을 모두 가졌던 신탁으로서, 모든 비자선적 이익이 종료된 후의 신탁.
(e)CA 검인 Code § 18502(e) “기관 기금”이란 기관이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18502(e)(1) 프로그램 관련 자산.
(2)CA 검인 Code § 18502(e)(2) 기관이 아닌 수탁자가 기관을 위해 보유하는 기금.
(3)CA 검인 Code § 18502(e)(3) 기관이 아닌 수익자가 이익을 가지는 기금으로서, 기금 목적의 위반 또는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외의 이익.
(f)CA 검인 Code § 18502(f) “인(人)”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협회, 합작 투자,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의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g)CA 검인 Code § 18502(g) “프로그램 관련 자산”이란 기관의 자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기관이 보유하며, 주로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을 의미한다.
(h)CA 검인 Code § 18502(h)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새겨지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Section § 18503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기부자의 의도와 기관의 자선 목표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관리자는 선의로, 그리고 신중한 사람의 주의를 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비용만 발생시키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 목적으로 자금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경제 상황 및 위험과 같은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전략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만, 기금의 목적상 다각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자산에 대한 결정은 시기적절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특정 법규에 따른 이사의 기존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03(a) 기부 증서에 명시된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기관은 기관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함에 있어 기관의 자선 목적과 기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8503(b) 이 부분 외의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충실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기관 기금의 관리 및 투자 책임이 있는 각 개인은 선의로,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는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행사할 주의를 다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8503(c) 기관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함에 있어,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8503(c)(1) 자산, 기관의 목적, 그리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비용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CA 검인 Code § 18503(c)(2) 기금의 관리 및 투자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CA 검인 Code § 18503(d) 기관은 관리 및 투자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 기금을 통합할 수 있다.
(e)CA 검인 Code § 18503(e) 기부 증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18503(e)(1) 기관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함에 있어, 다음 모든 요소가 관련성이 있다면 고려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8503(e)(1)(A) 일반적인 경제 상황.
(B)CA 검인 Code § 18503(e)(1)(B)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가능한 영향.
(C)CA 검인 Code § 18503(e)(1)(C) 투자 결정 또는 전략으로 인한 예상되는 세금 결과(있는 경우).
(D)CA 검인 Code § 18503(e)(1)(D) 각 투자 또는 조치 과정이 기금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E)CA 검인 Code § 18503(e)(1)(E) 수익 및 투자 가치 상승으로 인한 예상 총수익.
(F)CA 검인 Code § 18503(e)(1)(F) 기관의 기타 자원.
(G)CA 검인 Code § 18503(e)(1)(G) 분배를 하고 자본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 및 기금의 필요성.
(H)CA 검인 Code § 18503(e)(1)(H) 자산이 기관의 자선 목적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 또는 특별한 가치(있는 경우).
(2)CA 검인 Code § 18503(e)(2) 개별 자산에 대한 관리 및 투자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기관 기금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그리고 기금과 기관에 합리적으로 적합한 위험 및 수익 목표를 가진 전반적인 투자 전략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3)CA 검인 Code § 18503(e)(3) 이 부분 외의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은 이 조항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 또는 투자 유형에 투자할 수 있다.
(4)CA 검인 Code § 18503(e)(4) 기관은 기관 기금의 투자를 다각화해야 한다. 다만, 기관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각화 없이 기금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CA 검인 Code § 18503(e)(5) 재산을 수령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기관은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 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기관의 다른 상황 및 이 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기금이 기관의 목적, 조건 및 분배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CA 검인 Code § 18503(e)(6)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에 의존하여 선정된 사람은 기관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함에 있어 그러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f)CA 검인 Code § 18503(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법 제5240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 법인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8504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들이 기부 기금(엔다우먼트 펀드)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관들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저축해야 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기부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관이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까지 이 기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기관은 결정을 내릴 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투자 수익, 그리고 자체 자원 및 정책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가 '기부 기금'으로 지정되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년 동안의 기금 평균 가치의 7%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교육 기관이나 다른 법적 허가를 받은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04(a) 기부 증서에 명시된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기관은 기부 기금이 설정된 용도, 혜택, 목적 및 기간을 위해 기관이 신중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기부 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출을 위해 할당하거나 축적할 수 있다. 기부 증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부 기금 내 자산은 기관에 의해 지출을 위해 할당될 때까지 기부자 제한 자산이다. 할당 또는 축적 결정을 내릴 때, 기관은 선의로 행동해야 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는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행사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8504(a)(1) 기부 기금의 존속 기간 및 보존.
(2)CA 검인 Code § 18504(a)(2) 기관 및 기부 기금의 목적.
(3)CA 검인 Code § 18504(a)(3) 일반적인 경제 상황.
(4)CA 검인 Code § 18504(a)(4)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가능한 영향.
(5)CA 검인 Code § 18504(a)(5) 소득 및 투자 가치 상승으로부터의 예상 총수익.
(6)CA 검인 Code § 18504(a)(6) 기관의 다른 자원.
(7)CA 검인 Code § 18504(a)(7) 기관의 투자 정책.
(b)Copy CA 검인 Code § 18504(b)
(a)Copy CA 검인 Code § 18504(b)(a)항에 따른 지출을 위한 할당 또는 축적 권한을 제한하려면, 기부 증서에 해당 제한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8504(c) 기부 증서에서 기부를 기부 기금으로 지정하는 조항, 또는 기부 증서에 “수입”, “이자”, “배당금”, 또는 “임대료, 발행물 또는 이익”만을 사용하거나 “원금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는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1)CA 검인 Code § 18504(c)(1) 기부 증서의 다른 문구가 기금의 존속 기간이나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영구적인 존속 기간을 가진 기부 기금을 조성하는 것.
(2)Copy CA 검인 Code § 18504(c)(2)
(a)Copy CA 검인 Code § 18504(c)(2)(a)항에 따른 지출을 위한 할당 또는 축적 권한을 달리 제한하지 않는 것.
(d)CA 검인 Code § 18504(d) 어떤 해에 기부 기금의 공정 시장 가치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을 위해 할당하는 것은, 지출 할당이 이루어진 해의 직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분기별로 결정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계산되며, 부주의의 반박 가능한 추정을 발생시킨다. 3년 미만으로 존재한 기부 기금의 경우, 기부 기금의 공정 시장 가치는 기부 기금이 존재했던 기간 동안 계산되어야 한다.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18504(d)(1) 이 부분 외의 법률 또는 기부 증서에 따라 허용된 지출 할당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18504(d)(2) 사립 또는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그러한 교육 기관에 의해 설립되고 그 후원 하에 운영되는 캠퍼스 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18504(d)(3) 기부 기금의 공정 시장 가치의 7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출을 위해 할당하는 것에 대해 신중함의 추정을 생성하지 않는다.

Section § 1850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 자금 관리 및 투자를 외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대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며, 대리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이러한 책임을 수락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기관은 또한 다른 관련 주 법률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8505(a) 이 부분 외의 증여 증서 또는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기관은 해당 상황에서 신중하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 기금의 관리 및 투자를 외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관은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선의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는 통상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행사할 주의를 다하여 행동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8505(a)(1) 대리인 선정.
(2)CA 검인 Code § 18505(a)(2) 기관 및 기관 기금의 목적과 일치하게 위임의 범위와 조건 설정.
(3)CA 검인 Code § 18505(a)(3) 대리인의 성과 및 위임의 범위와 조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리인의 행위를 주기적으로 검토.
(b)CA 검인 Code § 18505(b) 위임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대리인은 위임의 범위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행사할 의무를 기관에 진다.
(c)Copy CA 검인 Code § 18505(c)
(a)Copy CA 검인 Code § 18505(c)(a)항을 준수하는 기관은 섹션 16052 및 16401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행위 또는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기능이 위임된 대리인의 결정 또는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d)CA 검인 Code § 18505(d) 이 주의 법률에 따르는 기관으로부터 관리 또는 투자 기능의 위임을 수락함으로써, 대리인은 위임 또는 위임된 기능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이 주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한다.
(e)CA 검인 Code § 18505(e) 기관은 이 부분 외의 이 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투자 기능을 위원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18506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부자가 동의하면, 기관은 기부금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금은 여전히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비현실적이 되면, 기관은 법원에 변경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법무장관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부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비현실적이 되면, 법원은 기부금이 여전히 자선 목적을 달성하도록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가치가 10만 달러 미만이고, 기금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원래의 목적이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할 경우, 기관은 법무장관과 기부자에게 통보한 후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의 원래 자선 의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8506(a) 기부자가 기록으로 동의하는 경우, 기관은 기관 기금의 관리, 투자 또는 목적에 관한 기부 증서에 포함된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제 또는 변경은 해당 기금이 기관의 자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18506(b) 법원은 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기금의 관리 또는 투자에 관한 기부 증서에 포함된 제한이 비실용적이거나 낭비적이 된 경우, 기금의 관리 또는 투자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기부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제한의 변경이 기금의 목적을 증진할 경우 해당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은 법무장관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법무장관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변경은 기부자의 추정되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18506(c) 특정 자선 목적 또는 기관 기금의 사용에 관한 기부 증서에 포함된 제한이 위법하거나, 비실용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하거나, 낭비적이 되는 경우, 법원은 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부 증서에 명시된 자선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목적 또는 기금 사용에 대한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은 법무장관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법무장관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d)CA 검인 Code § 18506(d) 기관이 기관 기금의 관리, 투자 또는 목적에 관한 기부 증서에 포함된 제한이 위법하거나, 비실용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하거나, 낭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은 법무장관 및 기관 기록에 있는 기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한 후 60일이 지나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8506(d)(1) 해당 제한이 적용되는 기관 기금의 총 가치가 십만 달러 ($100,000) 미만인 경우.
(2)CA 검인 Code § 18506(d)(2) 기금이 설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
(3)CA 검인 Code § 18506(d)(3) 기관이 기부 증서에 명시된 자선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기관은 그 후에 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 또는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한에 따라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용은 이 항의 일관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5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규칙이 잘 지켜졌는지 판단할 때,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온 뒤에 되돌아보지 말고, 그 결정이나 행동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시점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5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거나 그 이후에 생성된 모든 기관 기금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존재했던 기금의 경우, 해당 규칙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나 취해진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8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州)가 연방 전자서명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정합니다. 일부 조항을 변경하지만, 제101조와 같은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둡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특정 중요한 통지들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및 국내 상거래 전자서명법 (15 U.S.C. Sec. 7001 et seq.)을 수정하고, 제한하며, 대체하지만, 해당 법의 제101조 (15 U.S.C. Sec. 7001(a))를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법의 제103조 (15 U.S.C. Sec. 7003(b))에 기술된 통지들의 전자적 전달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85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통일법을 해석하거나 시행할 때, 이를 채택한 다른 주들의 유사한 법률과의 일관성과 조화를 보장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