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는 신탁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신탁법총칙
Section § 15001
이 법은 1987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 언제 설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 편의 규정들이 모든 신탁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모든 신탁 관련 법적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신탁 절차의 경우, 법원이 해당 규정들이 절차를 방해하거나 관련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규정들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신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검인 Code § 15001(a)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탁에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15001(b)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신탁 관련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c)CA 검인 Code § 15001(c) 이 편은 1987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신탁 관련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편의 특정 조항 적용이 절차의 효과적인 진행 또는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경우, 해당 특정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
신탁 절차 신탁 설정일 법원 적용
Section § 15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신탁 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보통법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 중 일부를 변경하는 특정 주법이 있는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신탁 관리 보통법 규칙 신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