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통일 지시 신탁법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 지시 신탁을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이 법은 수탁자 외의 다른 사람이 신탁 관리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한(이를 '지시 권한'이라고 함)을 부여받을 때 지시 신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신탁 지시자'라고 불리며, 해당 수탁자는 '지시 수탁자'입니다. 지시 수탁자는 신탁 지시자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따라야 하며,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자신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6600(a) 이 장은 캘리포니아 통일 지시 신탁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6600(b)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검인 Code § 16600(b)(1) 이 장은 일반적으로 지시 신탁으로 알려진 약정을 규율한다.
(2)CA 검인 Code § 16600(b)(2) 지시 신탁에서, 신탁의 조건은 수탁자 외의 자에게 신탁 관리의 일부 측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3)CA 검인 Code § 16600(b)(3) 이 장에 따라, 이 권한은 지시 권한이라 불리며, 이 권한을 가진 자는 신탁 지시자라 불리고, 이 권한의 적용을 받는 수탁자는 지시 수탁자라 불리며, 해당 신탁은 지시 신탁이다.
(4)CA 검인 Code § 16600(b)(4) 지시 수탁자는 신탁 지시자의 지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에 따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CA 검인 Code § 16600(b)(5)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지시 수탁자는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신탁 지시자가 지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Section § 16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신탁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탁 위반"은 신탁 감독자나 수탁자가 신탁 조건이나 주법에 따른 의무를 어길 때 발생합니다. "지시 신탁"은 신탁 조건이 누군가에게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신탁이며, "지시 수탁자"는 누군가의 지시 권한 아래 있는 수탁자입니다. "지시 권한"은 수탁자가 아닌 사람이 신탁에 대해 특정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권한은 제외됩니다. "설정자"는 신탁을 만들거나 신탁에 재산을 추가하는 사람입니다. "신탁 조건"은 설정자의 의도가 서면으로 전달되거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탁자나 신탁 감독자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감독자"는 수익자나 설정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수탁자가 아니면서 지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16602(a) “신탁 위반”은 신탁 감독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 조건, 본 장, 또는 신탁과 관련된 본 장 외의 주법에 의해 해당 감독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16602(b) “지시 신탁”은 신탁 조건이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16602(c) “지시 수탁자”는 신탁 감독자의 지시 권한에 종속되는 수탁자를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16602(d) “지시 권한”은 해당 인물이 수탁자로 재직하지 않는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탁 조건에 의해 특정인에게 부여된 신탁에 대한 권한을 의미한다. 지시 권한은 신탁 재산의 투자, 관리 또는 분배에 대한 권한 또는 신탁 관리의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제16606조 (a)항에 기술된 권한을 제외한다.
(e)CA 검인 Code § 16602(e) “설정자”는 유언자를 포함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람은 해당 사람의 출연에 귀속되는 신탁 재산 부분의 설정자이다.
(f)CA 검인 Code § 16602(f) “신탁 조건”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검인 Code § 16602(f)(1) 신탁 증서에 명시되거나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다른 증거에 의해 확립된 신탁 조항에 대한 설정자의 의사 표시.
(2)CA 검인 Code § 16602(f)(2) 관련 법률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신탁 감독자에 의해 설정, 결정 또는 수정된 신탁 조항,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정 권한의 행사, 법원 명령, 또는 제15404조에 따른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구속력 있는 변경.
(g)CA 검인 Code § 16602(g) “신탁 감독자”는 해당 인물이 수탁자로 재직하지 않는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탁 조건에 의해 지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 인물이 신탁 조건에서 신탁 감독자로 지칭되는지 여부와 해당 인물이 신탁의 수익자 또는 설정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신탁 감독자이다.

Section § 16604

Explanation

이 장은 주로 이 주에서 관리되는 신탁에 적용되며, 특정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신탁의 경우, 이 장의 규칙은 그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이나 행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신탁의 주된 관리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되는 경우, 이 규정은 이전일 이후의 결정이나 행위에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신탁이 캘리포니아를 주된 관리 장소로 사용하려면, 수탁자와 이사의 위치 및 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탁자나 이사가 선택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또는 관리 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유효한 설정입니다.

(a)CA 검인 Code § 16604(a) 이 장은 언제 생성되었든지 관계없이 주된 관리 장소가 이 주에 있는 신탁에 다음 모든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16604(a)(1) 신탁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경우, 이 장은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결정 또는 행위에만 적용된다.
(2)CA 검인 Code § 16604(a)(2) 신탁의 주된 관리 장소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 주로 변경되는 경우, 이 장은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결정 또는 행위에만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16604(b) 지시 신탁에서 지정된 관할권과의 충분한 연결을 설정하는 다른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신탁의 주된 관리 장소를 지정하는 신탁 조항은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다:
(1)CA 검인 Code § 16604(b)(1) 수탁자의 주된 사업장이 지정된 관할권에 위치하거나, 수탁자가 지정된 관할권의 거주자인 경우.
(2)CA 검인 Code § 16604(b)(2) 신탁 이사의 주된 사업장이 지정된 관할권에 위치하거나, 신탁 이사가 지정된 관할권의 거주자인 경우.
(3)CA 검인 Code § 16604(b)(3)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정된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경우.

Section § 1660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행정관,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보존인을 신탁을 관리하거나 지시하도록 임명하려면 먼저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동의 없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과 관련된 특정 권한이 이 장의 규칙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장은 신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이나 신탁을 만든 사람(위탁자)이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권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자의 선택이 신탁으로부터의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의 세금 목표를 위해 작동하고 비수탁자적 역할로 행사되는 신탁 내 권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이 어떤 사람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당시 수탁자가 아닌 경우, 이는 지시권이 아닌 임명권으로 간주됩니다.

(a)CA 검인 Code § 16606(a)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검인 Code § 16606(a)(1) 임명권.
(2)CA 검인 Code § 16606(a)(2) 수탁자 또는 신탁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
(3)CA 검인 Code § 16606(a)(3) 위탁자가 신탁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권한.
(4)CA 검인 Code § 16606(a)(4)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수익자의 수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의 신탁에 대한 권한.
(5)CA 검인 Code § 16606(a)(5)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에 대한 권한:
(A)CA 검인 Code § 16606(a)(5)(A) 신탁 조항이 해당 권한이 비수탁자적 지위로 행사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B)CA 검인 Code § 16606(a)(5)(B) 1986년 미국 국세법 및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따른 위탁자의 세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권한이 비수탁자적 지위로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
(b)CA 검인 Code § 16606(b) 신탁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 수탁자로 재직하지 않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 또는 임명권의 수령인을 지정할 권한은 지시권이 아닌 임명권이다.

Section § 166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탁이 '신탁 이사'에게 신탁 조건에 대한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신탁에 관한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탁 이사는 이 권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권한을 가진 여러 신탁 이사가 있는 경우, 그들은 협력하여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6608(a) 섹션 16610에 따라, 신탁의 조건은 신탁 이사에게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6608(b) 신탁의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신탁 이사는 (a)항에 따라 신탁 이사에게 부여된 지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적절한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6608(c) 신탁의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동 권한을 가진 신탁 이사들은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6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 이사가 특정 신탁 권한을 관리할 때 수탁자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특히, 신탁에 메디케이드 상환 조항이 포함되거나 자선 이익이 포함된 경우, 신탁 이사의 행동은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선 이익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6612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지시하도록 임명된 사람인 신탁 이사의 책임과 잠재적 의무를 설명합니다. 만약 신탁 이사가 투자 지시와 같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탁자와 동일한 주의 의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신탁의 조건은 이러한 의무나 책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신탁 이사가 전문적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의료 관련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은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신탁 이사의 의무나 책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6612(a)
(b)Copy CA 검인 Code § 16612(a)(b)항에 따르며, 제16608조 (b)항에 따른 지시 권한 또는 추가 권한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16612(a)(1) 신탁 이사가 해당 권한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유사한 지위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단독 수탁자와 동일한 수탁자 의무 및 책임을 지며, 해당 권한을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유사한 지위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공동 수탁자와 동일한 수탁자 의무 및 책임을 진다.
(2)CA 검인 Code § 16612(a)(2) 신탁의 조건은 유사한 지위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신탁 이사의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6612(b) 신탁의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신탁 이사가 본 장 외의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달리 승인되거나 허용되어 신탁 이사의 사업 또는 직업 수행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탁 이사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장에 따른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6612(c) 신탁의 조건은 본 조에 따른 의무 및 책임 외에 신탁 이사에게 추가적인 의무 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66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탁 관리자의 지시나 결정을 따를 때 지시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지시받은 수탁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신탁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탁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는 위반이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부적절하게 얻어졌거나, 신탁 관리자가 위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지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 조건은 지시받은 수탁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6614(a)
(b)Copy CA 검인 Code § 16614(a)(b)항에 따라, 지시받은 수탁자는 신탁 관리자의 지시 권한 또는 제16608조 (b)항에 따른 추가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조치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검인 Code § 16614(b) 지시받은 수탁자는 신탁 관리자의 지시 권한 또는 제16608조 (b)항에 따른 추가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준수함으로써 수탁자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준수해서는 안 된다.
(c)CA 검인 Code § 16614(c) 신탁 관리자가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관리자를 신탁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지시 권한의 행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1)CA 검인 Code § 16614(c)(1) 위반이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관리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
(2)CA 검인 Code § 16614(c)(2) 면제가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관리자가 면제를 얻는 데 있어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유도되었을 경우.
(3)CA 검인 Code § 16614(c)(3) 면제 당시 신탁 관리자가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d)CA 검인 Code § 16614(d) 이 조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지시받은 수탁자는 법원에 지시를 청원할 수 있다.
(e)CA 검인 Code § 16614(e) 신탁의 조건은 이 조항에 따른 의무 및 책임 외에 지시받은 수탁자에게 추가적인 의무 또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6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와 신탁 이사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탁자와 신탁 이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자나 신탁 이사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행동했고, 이 의존으로 인해 신탁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16616(a) 제16618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정보가 수탁자의 권한 또는 의무와 신탁 이사의 권한 또는 의무 모두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 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6616(b) 제16618조에 따라, 신탁 이사는 해당 정보가 신탁 이사의 권한 또는 의무와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의 권한 또는 의무 모두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6616(c) 신탁 이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수탁자는, 해당 위반이 그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신탁 위반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다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수탁자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검인 Code § 16616(d)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신탁 이사는, 해당 위반이 그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신탁 위반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다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신탁 이사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6618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탁자나 신탁 이사가 서로를 감시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수탁자는 신탁 이사가 수탁자와 다르게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신탁 이사를 감독하거나 조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탁 이사도 수탁자가 다르게 행동했을 경우 수탁자를 감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 중 어느 한쪽이 감시하거나 조언하는 등 개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그들이 원래 할 필요가 없었던 추가적인 의무를 떠맡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6618(a)
(1)Copy CA 검인 Code § 16618(a)(1) 신탁의 조건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A)CA 검인 Code § 16618(a)(1)(A) 신탁 이사를 감독하는 것.
(B)CA 검인 Code § 16618(a)(1)(B) 수탁자가 신탁 이사와 다르게 행동했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또는 신탁 이사에게 알리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
(2)Copy CA 검인 Code § 16618(a)(2)
(1)Copy CA 검인 Code § 16618(a)(2)(1)항에 기술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는 (1)항에 의해 제외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b)Copy CA 검인 Code § 16618(b)
(1)Copy CA 검인 Code § 16618(b)(1) 신탁의 조건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탁 이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A)CA 검인 Code § 16618(b)(1)(A)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를 감독하는 것.
(B)CA 검인 Code § 16618(b)(1)(B) 신탁 이사가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와 다르게 행동했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또는 다른 신탁 이사에게 알리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
(2)Copy CA 검인 Code § 16618(b)(2)
(1)Copy CA 검인 Code § 16618(b)(2)(1)항에 기술된 행위를 함으로써, 신탁 이사는 (1)항에 의해 제외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Section § 16620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에서 신탁 조항이 한 수탁자(공동수탁자)가 다른 수탁자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책임 면제는 지시형 신탁에서 지시받은 수탁자가 신탁 지시자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Section § 16622

Explanation
누군가 신탁 이사를 신탁 관리 부실로 고소하고 싶다면, 수탁자를 같은 이유로 고소할 때와 동일한 시간 제한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나 회계가 작성되면, 이는 수탁자에 대한 소송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탁 이사에 대한 소송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16624

Explanation
신탁 이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받는 경우, 그들은 유사한 사건에서 수탁자가 그 비난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주장이나 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6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신탁의 신탁 이사가 되기로 동의한다면, 신탁 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캘리포니아 법원이 처리하도록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동의 외에도 신탁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6628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탁 이사가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과 규칙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역할 수락,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한 보증금 제공, 공정한 보수 수령, 사임 또는 해임, 그리고 후임자로 공석을 채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탁의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탁 이사에게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16628(a) 제15600조 및 제15601조에 따른 수락.
(b)CA 검인 Code § 16628(b) 제15602조에 따른 이행 보장을 위한 보증금 제공.
(c)CA 검인 Code § 16628(c) 제15681조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
(d)CA 검인 Code § 16628(d) 제1장 제3조(제1564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임 또는 해임.
(e)CA 검인 Code § 16628(e) 제15660조에 따른 공석 및 후임자 임명.

Section § 166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히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주에 걸쳐 유사한 법률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66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법의 이 조항은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을 변경하지만, 특정 예외 사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 대해 물리적 통지의 중요성을 특별히 유지합니다.

이 장은 글로벌 및 국내 상거래 전자서명법(15 U.S.C. 섹션 7001 이하)을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우선하지만, 해당 법의 섹션 101(c)(15 U.S.C. 섹션 7001(c))를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우선하지 않으며, 해당 법의 섹션 103(b)(15 U.S.C. 섹션 7003(b))에 명시된 통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전자적 전달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