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00

Explanation
이 법령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제3부문 제1200조부터 시작하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10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람이 판사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든 직접 통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원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 다른 사람은 법원 명령 없이 신탁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에게든 통지를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