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5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 관리되는 신탁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람들이 신탁의 관리나 그 자산을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검인 Code § 17450(a) 본 장은 본 주 외의 관할 구역에서 관리되는 신탁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17450(b) 본 장은 신탁 관리 장소 또는 신탁 재산을 다른 어떠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도 본 주로 이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17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신탁의 관리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기거나, 신탁 자산을 캘리포니아 수탁자에게 옮기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a)CA 검인 Code § 17451(a) 법원은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이 주(state)로 신탁 관리 장소의 이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 있는 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주(state)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7451(b)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른 절차는 이 부(part)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174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에 신탁의 수탁자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때, 청원서를 제출하는 장소는 수탁자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수탁자로 원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면, 신탁이 주로 관리될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수탁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면, 수혜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신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Section § 174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탁 관리를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수탁자와 제안된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모든 생존 수익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탁 관리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전 요청의 상태도 언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의 제안된 수탁자가 역할을 수락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자격과 요청된 보증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탁 문서 또는 그 조건을 첨부하고, 신탁 재산을 설명하며, 이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7453(a) 다음의 이름과 거주지:
(1)CA 검인 Code § 17453(a)(1) 다른 관할 구역에서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
(2)CA 검인 Code § 17453(a)(2) 신탁 또는 신탁 재산의 관리가 이전될 제안된 수탁자.
(b)CA 검인 Code § 17453(b) 신청인이 아는 한, 모든 생존 수익자의 이름, 나이 및 거주지.
(c)CA 검인 Code § 17453(c) 신탁 관리가 이 주 외의 관할 구역에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신청서에는 신탁 또는 신탁 재산의 관리 장소를 이 주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 또는 적절한 요청이 필요한 경우 다른 관할 구역의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신청 또는 요청의 상태를 명시해야 한다.
(d)CA 검인 Code § 17453(d) 이 주에서 신탁을 관리하도록 제안된 수탁자가 이 주에서 신탁을 수락하기로 동의했는지 여부. 수탁자가 동의했다면, 수락서는 신청서에 첨부물로 첨부되거나 달리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검인 Code § 17453(e) 이 주에서 신탁을 관리하도록 제안된 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요청될 보증금액.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진술서에는 수탁자의 나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f)CA 검인 Code § 17453(f) 신청서 제출 시점에 유효한 신탁 증서 사본 또는 신탁 증서의 조건에 대한 진술서(모든 수정 사항 포함).
(g)CA 검인 Code § 17453(g) 이전하고자 하는 신탁 재산의 성격, 상태, 위치 및 가치에 대한 진술서.
(h)CA 검인 Code § 17453(h) 이전 사유에 대한 진술서.

Section § 17454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리 기일 최소 30일 전까지 수탁자나 수익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원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탁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리에 참석하여 청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7454(a) 청원인은 청원 심리 기일 30일 전까지, 섹션 1215에 따라, 청원에 명시된 각 사람에게 청원에 기재된 각자의 주소로 심리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7454(b) 신탁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수탁자, 수익자 또는 기타 자격으로)은 출석하여 청원에 반대하는 서면 근거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74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신탁 재산이나 신탁 관리의 캘리포니아로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신탁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곳의 새로운 수탁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원이 이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법원은 수탁자에게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7455(a) 법원은 심리 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법원에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청원을 인용하고 신탁 재산 또는 신탁 관리 장소의 본 주(state)로의 이전을 수락하며 본 주에서 신탁을 관리할 수탁자를 임명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7455(a)(1) 본 주에 있는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 관리 장소를 본 주로 이전하는 것이 신탁의 경제적이고 편리한 관리에 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신탁 및 그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을 증진할 것.
(2)CA 검인 Code § 17455(a)(2) 이전이 신탁 증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
(3)CA 검인 Code § 17455(a)(3) 본 주에서 신탁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임명하고 신탁 재산이 이전될 수탁자가 신탁 증서에 따라 신탁 또는 신탁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이 있을 것.
(4)CA 검인 Code § 17455(a)(4)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관할권의 적절한 법원이 이전을 승인하였을 것.
(b)CA 검인 Code § 17455(b) 법원이 (a)항에 따라 청원을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관할권 또는 본 주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제156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745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신탁을 관리할 수탁자를 임명하는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신탁 관리를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것이 현재 신탁이 관리되는 주의 법원에서 승인되어야만 합니다.

Section § 17457

Explanation

신탁이 캘리포니아로 이전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래 설정된 신탁과 똑같이 관리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신탁의 유효성이나 특정 혜택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이 주로 이전된 신탁은 이 주에서 설정된 동종 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주로 이전된 신탁의 유효성 및 수익 조항의 해석은 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