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관련 사법 절차다른 관할권에서의 신탁 이전
Section § 17450
이 법은 본 장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 관리되는 신탁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람들이 신탁의 관리나 그 자산을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4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신탁의 관리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기거나, 신탁 자산을 캘리포니아 수탁자에게 옮기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7452
Section § 17453
이 법 조항은 신탁 관리를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기 위한 신청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수탁자와 제안된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모든 생존 수익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탁 관리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전 요청의 상태도 언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의 제안된 수탁자가 역할을 수락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자격과 요청된 보증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탁 문서 또는 그 조건을 첨부하고, 신탁 재산을 설명하며, 이전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7454
이 법은 신탁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리 기일 최소 30일 전까지 수탁자나 수익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심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원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탁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리에 참석하여 청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55
이 법은 법원이 신탁 재산이나 신탁 관리의 캘리포니아로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신탁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곳의 새로운 수탁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원이 이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법원은 수탁자에게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