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총칙
Section § 15600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수탁자 역할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탁 서류에 서명하거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알고서 수행함으로써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재산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그들은 수탁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지 않고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해당 역할을 거부한다는 서면 통지를 신탁 설정자(위탁자) 또는 필요한 경우 수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그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5601
Section § 15602
캘리포니아에서 신탁 관리인(trustee)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bond)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탁 문서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익자(beneficiaries)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신탁 문서에 원래 신탁 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보증금의 액수나 필요성 등 보증금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임명된 신탁 관리인의 경우는 모든 성인 수익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예외입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법원 지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비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탁에서 부담합니다. 신탁 회사(trust company)는 신탁 문서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보증금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603
Section § 15604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비영리 자선 법인이 신탁의 수탁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임명되려면 해당 법인은 주에 설립되어야 하고, 정관에 수탁자로서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3년간 세금 면제 대상인 사설 전문 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탁자 또는 기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이 해당 임명이 위탁자와 신탁 재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명 청원서는 위탁자, 비영리 법인 또는 기존 수탁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수탁자 정보와 임명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특정 서류 제출 및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탁 업무와 관련된 경비와 수수료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항상 신탁 증서와 신의성실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