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5660.5(a) 법원은 다음 요건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관리인을 신탁의 수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5660.5(a)(1) 법원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수탁자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 하지 않거나 공공 후견인, 공공 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공 후견인이나 공공 관리인은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2)CA 검인 Code § 15660.5(a)(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 관리인은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A)CA 검인 Code § 15660.5(a)(2)(A) 임명 시점에 신탁 조건에 따라 전체 신탁이 즉시 전액 분배될 예정인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즉시 전액 분배될 예정인” 신탁에는 분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익자에게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신탁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 신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검인 Code § 15660.5(a)(2)(B) 공공 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3)CA 검인 Code § 15660.5(a)(3) 공공 후견인, 공공 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공 후견인이나 공공 관리인은 공동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4)CA 검인 Code § 15660.5(a)(4) 공공 후견인이나 공공 관리인은 제172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 및 통지 없이 일반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5)CA 검인 Code § 15660.5(a)(5) 공공 후견인이나 공공 관리인은 제12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리 통지를 받지 않고 임시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 심리 통지를 면제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b)Copy CA 검인 Code § 15660.5(b)
(1)Copy CA 검인 Code § 15660.5(b)(1)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관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수탁자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 그는 (a)항 (4)호 또는 (5)호에 명시된 통지된 심리일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동의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공공 관리인이 신탁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서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 관리인은 (a)항 (2)호 (A)목에 따라 수탁자로 임명되지 아니한다.
(2)CA 검인 Code § 15660.5(b)(2) 공공 관리인이 (a)항 (4)호 또는 (5)호에 규정된 통지 없이 수탁자로 임명되었고, 공공 관리인이 신탁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서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는 공공 관리인이 수탁자 직위에서 해임될 정당한 사유가 된다.
(c)CA 검인 Code § 15660.5(c) 임명 명령에는 제15688조에 명시된 연간 보증금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