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증서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공동 수탁자가 부재, 질병 또는 기타 일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공동 수탁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신탁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머지 공동 수탁자 또는 공동 수탁자들은 마치 그들이 유일한 수탁자인 것처럼 신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신탁의 공동 수탁자가 아프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공동 수탁자들이 나서서 마치 단독 수탁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신탁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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