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10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속세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상속세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지시를 남겼다면, 그 지시가 우선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재산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세금을 분배하는 다른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이 상속세 분배 방식을 명시하는 경우, 연방 상속세와 캘리포니아 상속세 모두 그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20110(a)
(b)Copy CA 검인 Code § 2011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속세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20110(b)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20110(b)(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서면 생전 또는 유언 증서에서 해당 재산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상속세가 해당 증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재산에 비례 배분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본 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재산 처분 증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증서 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증서의 개정안을 포함한다.
(2)CA 검인 Code § 20110(b)(2) 연방법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 연방법이 연방 상속세의 비례 배분 방식을 지시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상속세는 동일한 방식으로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20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산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설명합니다. 분할은 각 개인이 받는 것의 가치를 전체 유산 가치와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사람은 전체 유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 재산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받습니다.

Section § 20112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세가 상속인이나 수혜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연방 상속세의 경우, 주 또는 해외 사망세로부터의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면제 및 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속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재산과 관련된 연방 세액 공제 및 공제도 참작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나 벌금은 세금 납부 연장이나 문제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분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1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권리(예를 들어, 신탁으로부터 몇 년간 또는 평생 동안 소득을 받는 것과 같은)를 부여받는 경우, 그 일시적인 권리와 그 이후의 남은 권리 모두에 대한 상속세는 해당 재산의 원본에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금은 일시적인 권리와 남은 권리 사이에 분할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세법 규정(국세법 제2032A조)에 따라 특별 세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 '적격 부동산'에 대한 연방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감면되는지를 다룹니다. 상속 재산이 이 특별 평가를 선택하면 상속세가 감면되며, 이 감면은 주로 적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0으로 감면되면, 남은 감면액은 다른 상속 재산에 혜택을 줍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너무 일찍 팔리거나 요구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추가 세금은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a)CA 검인 Code § 20114(a) 본 조에서 사용되는 "적격 부동산"이란 국세법 제2032A조 (26 U.S.C. Sec. 2032A)에 정의된 적격 부동산을 의미한다.
(b)CA 검인 Code § 20114(b) 국세법 제2032A조 (26 U.S.C. Sec. 2032A)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비례 배분은 해당 선택이 없었다면 납부되었을 연방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법 제2032A조 (26 U.S.C. Sec. 2032A)에 따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 상속세 감면액은 해당 선택의 대상인 적격 부동산에 달리 귀속되는 세금을 감면한다. 적격 부동산에 달리 귀속되는 세금이 본 항에 따라 영(0)으로 감면되는 경우, 초과 감면액은 다른 재산에 대해 달리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감면하며, 이 금액은 제20111조에 따라 공정하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c)CA 검인 Code § 20114(c) 조기 처분 또는 적격 사용 중단으로 인해 국세법 제2032A조 (c)항 (26 U.S.C. Sec. 2032A)에 따라 추가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추가 세금은 해당 추가 세금이 귀속되는 적격 부동산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며, 그 적격 부동산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20114.5

Explanation

이 법은 초과 퇴직 저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 상속세 증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유산에 허용된 금액보다 많은 퇴직 저축이 있어서 연방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된 세금은 이 초과 저축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초과 저축과 관련된 퇴직 플랜 및 개인 퇴직 플랜으로부터 상속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집니다.

(a)CA 검인 Code § 20114.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검인 Code § 20114.5(a)(1)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4980A조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1986년 연방 국세법 제4980A조 (26 U.S.C. Sec. 4980A)를 의미하며, 또한 1986년 연방 국세법의 구 제4981A조를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20114.5(a)(2) "초과 퇴직 적립금 (Excess retirement accumulation)"은 제4980A조 (d)항 (3)호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b)CA 검인 Code § 20114.5(b) 국세법 제4980A조 (d)항에 따라 연방 상속세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은 해당 증가를 야기한 초과 퇴직 적립금을 수령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며, 초과 퇴직 적립금이 귀속되는 적격 고용주 플랜 및 개인 퇴직 플랜의 이익을 수령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정하게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20115

Explanation
특정 재산에 대한 연방 상속세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특정 재산을 상속받거나 받는 사람들이 연장된 세금 금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0116

Explanation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개인 대표자)이 유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산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는다면, 미납된 금액은 세금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다른 수혜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Section § 201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을 내지 않아 원래 자신에게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권은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집행하거나, 초과 납부한 사람이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은 개인 대표자의 지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나 상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법원에 상환 청구권을 공식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력 있는 판결이 됩니다.

(a)CA 검인 Code § 20117(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비례 배분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비례 배분된 금액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부과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b)CA 검인 Code § 20117(b) 상환 청구권은 개인 대표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 대표자를 통해 집행될 수 있거나,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직접 집행의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은 개인 대표자의 지위를 대위한다.
(c)CA 검인 Code § 20117(c) 개인 대표자 또는 상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법원이 상환 청구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제3조 (제2012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그 소송에 적용되며, 그 규정들을 그 소송에 적용하기에 적절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상환 청구권을 결정하는 법원 명령은 집행 가능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