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변제조건부, 다툼이 있는, 또는 미도래 채무
Section § 11460
이 법은 유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정의합니다. '조건부' 채무는 확정되거나 불확정된 금액이지만, 단순히 시간 경과가 아닌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확정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된' 채무는 특정 유언 검인 법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거부된 채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도래' 채무는 확정되었지만 할부로 지급되는 채무처럼 시간이 지나야만 지급될 채무입니다.
Section § 11461
Section § 11462
불확실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나중에 갚아야 할 수도 있는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그 합의가 공정하며 유산 정리를 너무 오래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1463
Section § 11464
이 법은 우발적이거나 분쟁 중인 채무가 있을 때, 유산의 재산이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재산을 받기 전에 수령인은 이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담보나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은 확정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캘리포니아 내의 법적 관할권에 동의해야 합니다. 책임은 수령인이 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유치권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발생하면, 사망자가 살아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적될 수 있으며, 수령인은 사망자에게 이용 가능했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청구에 대한 기간은 분배가 결정되는 동안 일시 중지되지만,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가 청구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1465
이 법은 법원이 불확실하거나,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지급을 관리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채무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결정하며, 잠재적인 투자 수익도 고려합니다. 수탁자는 법원이 승인한 안전한 투자처에 이 돈을 투자해야 하며, 그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면, 수탁자에게 남은 모든 자금은 다른 법률인 섹션 (11642)에 명시된 대로 분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