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항에 제시된 정의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 및 유언 검인 맥락에서 "채무"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채무에는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유산을 관리하는 동안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관리에 관련된 비용, 세금, 마지막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가족 수당과 같은 유산에 대한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채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검인 Code § 11401(a) 제4부(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확정되거나 달리 관리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청구.
(b)CA 검인 Code § 11401(b) 관리 비용.
(c)CA 검인 Code § 11401(c) 유산에 대한 부담금. 여기에는 세금, 마지막 질병 비용, 가족 수당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402

Explanation

이 법은 '임금 청구'를 사망한 사람의 각 직원에 대해 최대 2,000달러까지의 임금 청구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사망하기 전 90일 이내에 제공된 업무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임금 청구”란 사망자의 사망 전 90일 이내에 수행된 업무 또는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해 사망자의 각 직원에 대한 임금 청구로서,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