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검인 Code § 11401(a) 제4부(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확정되거나 달리 관리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청구.
(b)CA 검인 Code § 11401(b) 관리 비용.
(c)CA 검인 Code § 11401(c) 유산에 대한 부담금. 여기에는 세금, 마지막 질병 비용, 가족 수당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 조항은 유산 및 유언 검인 맥락에서 "채무"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채무에는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유산을 관리하는 동안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관리에 관련된 비용, 세금, 마지막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가족 수당과 같은 유산에 대한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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