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1444(a) 개인 대표자와 생존 배우자는 합의에 의해 배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합의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합의에 명시된 배분은 법원에 의해 명령되어야 합니다.
(b)CA 검인 Code § 11444(b) 합의가 없는 경우, 배분 대상인 각 채무는 혼인 해소 절차에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먼저 개별 채무 또는 공동 채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류 후, 해당 채무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11444(b)(1)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 채무는 해당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에 배분되어야 하며, 공동 채무는 배우자들의 공동 재산 자산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11444(b)(2)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이 해당 배우자의 개별 채무로 분류된 담보 채무의 대상이 되고, 해당 담보 채무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해당 담보 채무보다 적은 경우, 해당 담보 채무의 미충족 부분은 해당 배우자의 무담보 개별 채무로 취급되어 해당 배우자의 다른 개별 재산 자산의 순가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3)CA 검인 Code § 11444(b)(3)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의 순가치가 해당 배우자의 무담보 개별 채무보다 적은 경우, 해당 채무의 미충족 부분은 해당 배우자의 공동 재산 자산의 2분의 1 지분 순가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해당 배우자의 공동 재산 자산의 2분의 1 지분 순가치가 해당 배우자의 미충족 무담보 개별 채무보다 적은 경우, 해당 채무의 남은 미충족 부분은 다른 배우자의 공동 재산 자산의 2분의 1 지분 순가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4)CA 검인 Code § 11444(b)(4) 공동 재산 자산이 공동 채무로 분류된 담보 채무의 대상이 되고, 해당 담보 채무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해당 담보 채무보다 적은 경우, 해당 담보 채무의 미충족 부분은 무담보 공동 채무로 취급되어 다른 공동 재산 자산의 순가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5)CA 검인 Code § 11444(b)(5) 공동 재산 자산의 순가치가 무담보 공동 채무보다 적은 경우, 해당 채무의 미충족 부분은 사망자와 생존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 사이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의 순가치가 해당 배우자의 무담보 공동 채무의 미충족 부분에 대한 지분보다 적은 경우, 해당 채무의 남은 미충족 부분은 다른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의 순가치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11444(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검인 Code § 11444(c)(1)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 자산의 순가치는 사망자의 사망일 기준 공정 시장 가치에서 해당 배우자의 개별 채무로 분류된 해당 자산에 대한 사망일 기준의 모든 유치권 및 부담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CA 검인 Code § 11444(c)(2) 공동 재산 자산의 순가치는 사망자의 사망일 기준 공정 시장 가치에서 공동 채무로 분류된 해당 자산에 대한 사망일 기준의 모든 유치권 및 부담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CA 검인 Code § 11444(c)(3) 비소구 채무의 경우, 해당 채무 금액은 사망자의 사망일 기준 담보물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해당 채무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담보물의 순자산 가치로 제한됩니다. 이 항의 목적상, “비소구 채무”는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로 제한되며, 채무자에 대한 부족금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d)CA 검인 Code § 11444(d) 이 조항의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배분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과 생존 배우자 사이에 채무의 다른 배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CA 검인 Code § 11444(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개인 대표자 또는 생존 배우자가 (b)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배분된 채무의 미지급으로 인해, 또는 다른 당사자의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인해 채무가 잘못 배분된 결과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손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분을 결정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다른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