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9154(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유언집행 개시 통지서가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 대표자는 형식적 하자를 면제하고 해당 4개월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구를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되고 확정된 채권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154(a)(1) 해당 채무가 정당하게 기한이 도래한 것이었을 것.
(2)CA 검인 Code § 9154(a)(2) 해당 채무가 선의로 지급되었을 것.
(3)CA 검인 Code § 9154(a)(3) 지급된 금액이 모든 지급 및 상계를 초과하는 채무의 실제 금액이었을 것.
(4)CA 검인 Code § 9154(a)(4) 해당 유산이 지급 능력이 있을 것.
(b)CA 검인 Code § 915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 권리 포기, 금반언, 해태, 또는 신뢰 손해의 원칙 또는 (2) 다른 어떤 형평법상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