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청구청구 불요 소송
Section § 9390
사망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누군가는 사망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보험사에 대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먼저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청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사망자의 보험 계약에 따라 책임지는 비용(예: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환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도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91
Section § 9392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채권 청구가 없었더라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들은 채권자의 존재를 유산 관리인이 4개월 이내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유산 관리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재산 분배 전에 유산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빚은 적용되는 시효 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귀하의 책임은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그 재산에 대한 빚을 뺀 금액으로 제한되며, 여러 명의 수령인이 있다면 모두 똑같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선의로 그 재산을 구매했다면, 귀하의 권리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