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90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누군가는 사망자의 책임을 확정하고 보험사에 대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먼저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청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사망자의 보험 계약에 따라 책임지는 비용(예: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환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도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9390(a) 망인이 보험으로 보호받았던 망인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은 550조에 따라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의 판결은 이 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먼저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390(b) 이 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먼저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보험의 한도 또는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한 망인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은 550조에 따라 개시되거나 계속될 수 없다.
(c)CA 검인 Code § 9390(c)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망인의 어떠한 책임에 대해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보장의 자기부담금 및 망인이 계약에 따라 책임지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550조에 따라 소송을 방어하는 보험사는 이 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보험 계약에 따른 망인의 어떠한 책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의 포기이다.

Section § 9391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있는 재산에 대해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청구를 제출하지 않고도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유산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민사소송법 섹션 (Section) 366.2)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유산 관리인)은 담보권 보유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채권 청구가 없었더라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들은 채권자의 존재를 유산 관리인이 4개월 이내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유산 관리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채권자가 재산 분배 전에 유산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빚은 적용되는 시효 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귀하의 책임은 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그 재산에 대한 빚을 뺀 금액으로 제한되며, 여러 명의 수령인이 있다면 모두 똑같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선의로 그 재산을 구매했다면, 귀하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9392(a)
(b)Copy CA 검인 Code § 9392(a)(b)항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청구가 먼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1)CA 검인 Code § 9392(a)(1) 채권자의 신원이 개인 대표자에게 최초로 위임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일반 개인 대표자에게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했으며, 채권자의 청구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지 않았다.
(2)CA 검인 Code § 9392(a)(2)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9050)에 따라 채권자에게 유산 관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이 재산의 최종 분배 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권자나 해당 사안에서 채권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모두 유산 관리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었다.
(3)CA 검인 Code § 9392(a)(3) 이 조항에 따른 소송 개시 시점에 Section 35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b)CA 검인 Code § 9392(b) 이 조항에 따른 개인 책임은 채권자의 청구가 망인의 재산으로 충족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분배 명령일 현재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서 당시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 및 부담금액을 제외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 조항에 따른 개인 책임은 Division 11 (abatement)의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21400)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연대 및 개별 책임이다.
(c)CA 검인 Code § 939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선의로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9392

Explanation
누군가 유산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 미지급 채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채권자가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유산 관리인이 채권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2) 채권자가 유산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3)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유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만 책임을 지며, 자신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들이 해당 재산을 선의로 판매했다면, 구매자는 이러한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