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절차
Section § 8900
법에 따르면, 유언 검인을 위해 재산 목록에 재산이 기재될 때, 그 재산의 가치는 유언집행자(또는 재산관리인), 유언 검인 감정인 또는 독립적인 전문가 중 한 명이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901
Section § 8902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유산의 개인 대표자는 법원이 지정한 유언 검인 감정인에게 유산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감정인이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언 검인 감정인은 개인 대표자가 이미 감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유산의 재산을 감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9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유언 검인 감정인의 감정을 생략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대표자가 면제가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필수 서류와 함께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면제 요청에 대한 심리는 청원서 제출 후 최소 15일 이후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심리 통지는 청원서 및 제안된 재산 목록과 함께 상속인, 유증 수령인, 법무장관, 그리고 지정된 경우 유언 검인 감정인과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 검인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했다가 패소하면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유언 검인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가 허가되면 필요한 재산 목록 및 감정은 섹션 8800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904
이 법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독특하거나, 예술적이거나, 특이하거나, 특별한 품목을 일반적인 유언 검인 심판관 대신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감정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언 검인 심판관에게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 해당 품목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 검인 심판관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5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품목이 정말 특별한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판관의 이의 제기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 심판관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905
Section § 8906
Section § 8907
Section § 8908
상속재산 감정인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요청하면 감정 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감정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면, 감정인은 자신의 평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해 양측이 수수료에 동의하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09
유언 검인 감정인이 유산의 재산을 감정하는 경우, 감정 보고서와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정인은 해당 서류들을 유산 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 관리인이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면, 3년 후에는 추가 통지 없이 해당 서류들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