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8850(a) 재산 목록(부분 목록 및 보충 목록 포함)에는 사망자의 유산에서 관리될 모든 재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850(b) 재산 목록에는 다음 재산을 특히 명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850(b)(1) 채무자 각자의 이름, 날짜,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있는 경우) 그 날짜와 함께 배서가 포함된 채무, 채권, 어음을 포함하여 사망자에게 빚진 돈. 재산 목록에는 저당권 및 신탁 증서를 포함하여 사망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담보도 명시해야 한다. 돈 지급을 위한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재산 목록에는 등기 참조 번호 또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8850(b)(2) 단일 항목으로 평가된 사망자의 동업 관계 지분에 대한 명세서.
(3)CA 검인 Code § 8850(b)(3) 제8901조에 정의된 사망자의 모든 돈 및 기타 현금 항목.
(c)CA 검인 Code § 8850(c) 재산 목록에는 개인 대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재산 중 공동 재산, 준공동 재산 및 개별 재산의 부분이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