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50

Explanation

이 법령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 목록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산 목록에는 유산에서 관리될 모든 재산이 기재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채무자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포함된 사망자에게 빚진 돈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동업 관계 지분과 모든 현금 항목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재산이 공동 재산, 준공동 재산 또는 개별 재산인지도 목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8850(a) 재산 목록(부분 목록 및 보충 목록 포함)에는 사망자의 유산에서 관리될 모든 재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850(b) 재산 목록에는 다음 재산을 특히 명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850(b)(1) 채무자 각자의 이름, 날짜,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있는 경우) 그 날짜와 함께 배서가 포함된 채무, 채권, 어음을 포함하여 사망자에게 빚진 돈. 재산 목록에는 저당권 및 신탁 증서를 포함하여 사망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담보도 명시해야 한다. 돈 지급을 위한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재산 목록에는 등기 참조 번호 또는 (등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8850(b)(2) 단일 항목으로 평가된 사망자의 동업 관계 지분에 대한 명세서.
(3)CA 검인 Code § 8850(b)(3) 제8901조에 정의된 사망자의 모든 돈 및 기타 현금 항목.
(c)CA 검인 Code § 8850(c) 재산 목록에는 개인 대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재산 중 공동 재산, 준공동 재산 및 개별 재산의 부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8851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을 작성한 사람(유언자)에게 빚진 채무를 유언으로 면제하더라도, 이 면제가 유언자의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면제된 채무는 유언에 명시된 해당 채무의 특정 유증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언자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유언에 언급된 다른 특정 유증과 마찬가지로 분배됩니다.

Section § 8852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재산, 즉 사망자의 돈과 빚을 포함하여 재산 목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재산 목록에 첨부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고, 무엇을 재산 목록에 포함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들 중 누구라도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재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특히 재산이 생존 배우자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CA 검인 Code § 8852(a) 개인 대표자는 재산 목록에 개인 대표자가 알고 있는 사망자의 유산으로 관리될 재산, 특히 사망자의 금전과 개인 대표자에 대한 사망자의 채무 또는 청구에 대한 진정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선서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선서는 재산 목록에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852(b) 개인 대표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각자가 선서하고 서명해야 한다. 개인 대표자들이 재산 목록에 포함될 재산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개인 대표자라도 해당 재산이 사망자의 유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제2부 제19장 (제8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존 배우자에게 속하거나 넘어가는 재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8부 제2편 제5장 (제13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