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00

Explanation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들의 유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유산 관리 권한을 얻은 지 4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 목록과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재산을 목록화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 재산 목록을 제출할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모든 내용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재산 목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여부와, 만약 소유했다면 소유권 변경에 관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801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유산 관리인이 원래의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 알게 되면, 이 새로운 재산에 대한 업데이트된 목록과 가치 평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2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내 각 항목이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에 개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항목은 사망 당시의 가치가 그 옆에 금전적 용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는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항목 옆에 망인의 사망 당시 공정 시장 가치를 금전적 용어로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8803

Explanation
유산 관리인이 재산 목록 및 감정 평가서 또는 갱신된 버전을 제출할 때, 유산 절차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804

Explanation

유산 처리 담당자(개인 대표자)가 필요한 재산 목록 및 감정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연이나 거부가 유산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대표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 비용(변호사 수임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대표자의 보증금(있는 경우)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표자가 본 장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재산 목록 및 감정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과실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a)CA 검인 Code § 8804(a) 법원은 제8부 제4장 (제110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인 대표자에게 재산 목록 및 감정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8804(b) 법원은 개인 대표자를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804(c) 법원은 그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유산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 대표자에게 개인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책임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부여된 손해배상금은 개인 대표자의 보증금(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