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9765(a)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 수탁자가 사망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사망한 수탁자의 개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문 수탁자법(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문 수탁자로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선임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관리자는 사망한 전문 수탁자의 파일을 통제하고 전문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해당 사안들에 대한 임시 후임자로 선임됩니다.
(b)CA 검인 Code § 9765(b) 청원서는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각 사안(재산 후견, 인신 및 재산 보존 관리, 사망자 재산, 법원 감독 신탁, 법원 비감독 신탁 포함)에서 사망한 수탁자가 가졌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임시 후임자로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선임하는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9765(c) 법원은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선임되는 각 사안에서 사망한 수탁자에게 현재 요구되는 금액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금액으로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CA 검인 Code § 9765(d) 법원은 사망한 전문 수탁자가 서면(사망자의 유언장 또는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지명한 전문 수탁자를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전문 수탁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명된 사람의 선임이 사망한 수탁자가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의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선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CA 검인 Code § 9765(e)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선임된 각 사안에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임시 후임자로서의 선임은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선임하는 명령이 기입된 후 45일이 지나거나, 다른 사람이 선임되면 그보다 더 일찍 종료됩니다.
(f)CA 검인 Code § 9765(f)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기 위한 청원 심리 통지는 청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사안에서 통지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에서 개인 또는 자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즉각적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g)CA 검인 Code § 9765(g)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제공된 서비스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각 사안의 자산에서만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문서의 조항에 따르거나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수탁자가 받았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CA 검인 Code § 9765(h)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9765(h)(1) 법원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각 사안에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9765(h)(2)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가 유지했던 모든 파일과 서류를 통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3)CA 검인 Code § 9765(h)(3)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명령이 기입된 후 15일 이내에,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각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확인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임시 후임자 선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영구 후임자 선임의 필요성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65(h)(3)(A) 영구 후임자 선임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당사자들의 권리.
(B)CA 검인 Code § 9765(h)(3)(B) 이해관계인이 영구 후임자로 개인을 지명할 권리,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에게 지명된 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지명된 개인의 선임을 청원할 의무.
(C)CA 검인 Code § 9765(h)(3)(C)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위 소항 (A) 또는 (B)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 중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영구 후임자 선임을 청원할 수 있는 능력.
(4)CA 검인 Code § 9765(h)(4) 법원이 영구 후임자를 선임하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사망한 수탁자가 회계 보고를 해야 했을 기간뿐만 아니라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봉사한 기간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를 대신하여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계 보고서의 일부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사망한 수탁자의 사망 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사망한 수탁자의 사망 후 임시 후임자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자신을 대신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한 수탁자에게 적용되었던 수수료 및 비용 제한에 따른다. 또한 보증금의 해제 및 면책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사망한 수탁자가 해당 사안을 관리했던 기간에 대해 제출된 회계 보고서는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확인될 수 있다.
(5)CA 검인 Code § 9765(h)(5) 법원에 의해 부과된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i)CA 검인 Code § 9765(i) 본 조항에 규정된 각 기간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연장이 미성년자, 피보호자, 사망자의 재산 또는 신탁의 현재 소득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j)CA 검인 Code § 9765(j)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9765(j)(1)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란 사망한 수탁자로부터 책임을 인계받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9765(j)(2) “공석”이란 사망한 수탁자가 활동하던 문서에 공석을 채울 후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한 수탁자가 활동하던 문서에 공석을 채울 비사법적 방법이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단독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공동 수탁자가 사망한 수탁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k)CA 검인 Code § 9765(k) 본 조항은 제2250조 (j)항, 제8523조 및 제15642조 (e)항에 따라 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검인 Code § 9765(l) 사법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 또는 규칙을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