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법인격 없는 사업을 사망 후 계속 운영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유산에 이익이 된다면, 유산 관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거나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으려면, 유산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유산과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이점을 설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사업 운영을 허용할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중단하도록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a)CA 검인 Code § 976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피상속인의 사업"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사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했던 법인격 없는 사업 또는 벤처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이 동업자였던 동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9760(b) 유산에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인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유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단, 유산 관리인에게 최초로 위임장이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유산 관리인이 사업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가하는 법원 명령이 얻어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검인 Code § 9760(c) 유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1) 유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가하거나 (2) 유산 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요청된 명령이 유산에 미치는 이점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9760(d)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760(d)(1) 법원이 유산에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인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제한에 따라 유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가한다.
(2)CA 검인 Code § 9760(d)(2) 유산 관리인에게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명령의 조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업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Section § 9761

Explanation
사업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법원은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며, 동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 동업자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여 이 명령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6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사업 동업 관계의 일원이었다면, 그의 개인 대표자(예: 유언 집행인)는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과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무한책임 동업자였든 유한책임 동업자였든 이 역할은 계속될 수 있지만,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문서(예: 동업 계약서)가 이미 있다면, 개인 대표자는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이 대표자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유산과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됨을 보여주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 특히 생존하는 동업자들에게 심리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763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가 사망자가 추구할 수 있었던 어떠한 법적 조치든 생존하는 동업자에 대해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유한책임사원이었던 경우, 그들의 개인 대표자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64

Explanation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면, 그 유산의 개인 대표자나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망한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호사는 '업무 관리자'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직 회원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원서에 대해 얼마나 통지해야 할지 결정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통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업무 관리자가 가질 권한을 명시하고, 관리할 자산의 가치(은행 계좌 포함)를 추정해야 합니다.

선임된 업무 관리자는 개인 대표자의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법률 업무에서 보상을 받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완료되면, 업무 관리자는 법원에 보고하여 업무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직무에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64(a) 사망 당시 법률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망한 변호사의 유산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은 사망한 회원의 업무 파일과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직 회원을 선임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764(b) 청원서는 법원이 사망한 회원의 유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통지에 따라 제출되고 심리될 수 있다. 만약 청원서가 유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관리자의 즉각적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 대표자가 청원인이거나 청원에 동참했거나 또는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를 달리 포기한 경우에만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9764(c) 청원서는 사업 및 직업법 제6185조에 명시된 권한 목록 중에서 업무 관리자에게 부여될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업무 관리자를 선임하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d)CA 검인 Code § 9764(d) 청원서는 사망한 회원이 사용한 모든 계좌의 자금 액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 관리자의 통제 하에 들어올 자산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업무 관리자가 법원에 제출할 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 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보증 보험 증권이 법원에 완전히 제출되지 않는 한 업무 관리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CA 검인 Code § 9764(e) 업무 관리자는 개인 대표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f)CA 검인 Code § 9764(f) 법원은 사망한 회원의 유언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으로 지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단, 법원이 지명된 사람의 선임이 유산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망한 회원의 고객 중 누구와도 이해 상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검인 Code § 9764(g) 업무 관리자는 선임을 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합리적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법률 업무가 업무 관리자의 보상 출처가 되며, 자산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업무 관리자의 보상은 관리 비용으로 유산의 자산에서 청구된다. 업무 관리자는 또한 자신의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
(h)CA 검인 Code § 9764(h) 업무 관리자의 서비스가 완료되면, 업무 관리자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임을 한 고등법원에 그 승인을 청원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가 정산되면, 업무 관리자는 해임되고 그의 보증 보험 증권의 보증인은 면책된다.
(i)CA 검인 Code § 9764(i) 이 조항의 목적상, 사망한 회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선임된 사람은 “업무 관리자”라고 칭하며, 사망자는 “사망한 회원”이라고 칭한다.

Section § 9765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 수탁자(타인의 재정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가 사망하고 후임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수탁자의 대표자는 법원에 임시 관리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관리자는 영구적인 후임자가 찾아질 때까지 사망한 수탁자의 파일과 책임을 처리하게 됩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후임자는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라고 불리며, 사망한 수탁자가 담당했던 후견, 보존 관리, 재산, 신탁 등을 관리합니다. 선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최대 45일 또는 영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청원 및 심리 통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지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임시 수탁자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고, 사망한 수탁자의 요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임된 경우, 임시 수탁자는 영구 후임자를 찾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명을 통해서든, 아무도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9765(a)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 수탁자가 사망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사망한 수탁자의 개인 대표자,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문 수탁자법(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문 수탁자로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선임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관리자는 사망한 전문 수탁자의 파일을 통제하고 전문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해당 사안들에 대한 임시 후임자로 선임됩니다.
(b)CA 검인 Code § 9765(b) 청원서는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각 사안(재산 후견, 인신 및 재산 보존 관리, 사망자 재산, 법원 감독 신탁, 법원 비감독 신탁 포함)에서 사망한 수탁자가 가졌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임시 후임자로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선임하는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9765(c) 법원은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선임되는 각 사안에서 사망한 수탁자에게 현재 요구되는 금액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금액으로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d)CA 검인 Code § 9765(d) 법원은 사망한 전문 수탁자가 서면(사망자의 유언장 또는 신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지명한 전문 수탁자를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전문 수탁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명된 사람의 선임이 사망한 수탁자가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의 이해관계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선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CA 검인 Code § 9765(e)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선임된 각 사안에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임시 후임자로서의 선임은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선임하는 명령이 기입된 후 45일이 지나거나, 다른 사람이 선임되면 그보다 더 일찍 종료됩니다.
(f)CA 검인 Code § 9765(f)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기 위한 청원 심리 통지는 청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사안에서 통지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에서 개인 또는 자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즉각적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g)CA 검인 Code § 9765(g)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제공된 서비스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각 사안의 자산에서만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문서의 조항에 따르거나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수탁자가 받았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CA 검인 Code § 9765(h)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9765(h)(1) 법원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각 사안에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9765(h)(2)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가 유지했던 모든 파일과 서류를 통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3)CA 검인 Code § 9765(h)(3)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를 임시 후임자로 선임하는 명령이 기입된 후 15일 이내에, 사망한 수탁자가 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던 각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확인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의 임시 후임자 선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영구 후임자 선임의 필요성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65(h)(3)(A) 영구 후임자 선임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당사자들의 권리.
(B)CA 검인 Code § 9765(h)(3)(B) 이해관계인이 영구 후임자로 개인을 지명할 권리,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에게 지명된 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지명된 개인의 선임을 청원할 의무.
(C)CA 검인 Code § 9765(h)(3)(C)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위 소항 (A) 또는 (B)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 중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영구 후임자 선임을 청원할 수 있는 능력.
(4)CA 검인 Code § 9765(h)(4) 법원이 영구 후임자를 선임하면,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사망한 수탁자가 회계 보고를 해야 했을 기간뿐만 아니라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가 임시 후임자로 봉사한 기간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를 대신하여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계 보고서의 일부로,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는 사망한 수탁자의 사망 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망한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사망한 수탁자의 사망 후 임시 후임자로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자신을 대신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한 수탁자에게 적용되었던 수수료 및 비용 제한에 따른다. 또한 보증금의 해제 및 면책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사망한 수탁자가 해당 사안을 관리했던 기간에 대해 제출된 회계 보고서는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확인될 수 있다.
(5)CA 검인 Code § 9765(h)(5) 법원에 의해 부과된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i)CA 검인 Code § 9765(i) 본 조항에 규정된 각 기간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연장이 미성년자, 피보호자, 사망자의 재산 또는 신탁의 현재 소득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j)CA 검인 Code § 9765(j)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9765(j)(1)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란 사망한 수탁자로부터 책임을 인계받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의미한다.
(2)CA 검인 Code § 9765(j)(2) “공석”이란 사망한 수탁자가 활동하던 문서에 공석을 채울 후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한 수탁자가 활동하던 문서에 공석을 채울 비사법적 방법이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단독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는 공동 수탁자가 사망한 수탁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k)CA 검인 Code § 9765(k) 본 조항은 제2250조 (j)항, 제8523조 및 제15642조 (e)항에 따라 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검인 Code § 9765(l) 사법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 또는 규칙을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