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30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분배를 기다리는 동안 유산을 관리하는 유산 관리인이 유산의 자금을 특정 안전한 투자 옵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산 관리인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채권, 주로 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부 증권을 포함하는 특정 뮤추얼 펀드 또는 투자 수단에 대한 지분, 또는 단기 고정 수입 채권에 중점을 둔 공동 신탁 기금의 단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배가 보류 중인 동안, 개인 대표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산의 자금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투자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9730(a) 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직접 채무.
(b)CA 검인 Code § 9730(b)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등록된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에 대한 지분 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9부 제9.18조에 따라 신탁 자금의 집합적 투자를 위해 승인된 투자 수단으로서, 그 포트폴리오가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부 채무 및 미국 정부 채무로 완전히 담보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제한되는 것.
(c)CA 검인 Code § 9730(c) 금융법 제1585조에 명시된 공동 신탁 기금의 단위. 해당 공동 신탁 기금은 주로 단기 고정 수입 채무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적절한 규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Section § 9731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에 이익이 되는 경우, 법원이 유산 자금을 특정 정부 증권에 투자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개인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은 어떤 증권을 매수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것이 유산에 좋은지를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통지는 특정 규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31(a) 유산 분배가 계류 중인 동안, 유산에 이익이 됨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 대표자가 소유한 유산의 금전을 미국 또는 본 주의 증권에 투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731(b) 본 조항에 따른 명령을 얻기 위해, 개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수 제안된 증권의 종류와 해당 매수가 유산에 미치는 이점을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9731(c)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73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유산 관리인이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의 돈을 투자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청구 제출 기한이 지나고, 모든 빚이 청산되거나 담보되었으며, 유산이 최종 분배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산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유산의 상황과 제안된 투자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심리 통지는 해당되는 경우 수유자와 수탁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러한 투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명령은 유산 관리 중 추가 청원에 따라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9732(a) 법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 대표자가 소유한 유산의 금전을 유언장에 규정된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9732(a)(1) 청구 제기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2)CA 검인 Code § 9732(a)(2) 섹션 11401에 정의된 모든 채무가 지급되었거나 저당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담보되었을 것, 또는 투자될 금전 외에 모든 채무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 유산 내에 있거나, 법원이 달리 모든 채무가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할 것.
(3)CA 검인 Code § 9732(a)(3) 유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상태가 아닐 것.
(b)CA 검인 Code § 9732(b) 본 섹션에 따른 명령을 얻기 위해, 개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유산의 일반적인 상태와 제안된 투자 유형을 보여주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9732(c) 청원 심리 통지는 섹션 1220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또한, 청원인은 심리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을 섹션 1215에 따라 투자될 재산의 모든 알려진 수유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될 재산이 신탁 또는 수탁자에게 유증된 경우, 심리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은 섹션 1215에 따라 수탁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수탁자가 아직 신탁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장에 수탁자로 지명된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본 세분항에 따른 송달은 섹션 1220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검인 Code § 9732(d) 이해관계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 대표자가 청원서에 제안되고 유언장에 의해 승인된 투자 유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산금의 해당 부분을 투자하도록 승인하거나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고 유언장에 의해 부여된 투자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어서는 안 될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명령은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유산 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할 수 있다. 개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해당 명령은 언제든지 갱신, 수정 또는 종료될 수 있다.

Section § 97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유산 관리인에게 유언장의 지시에 따라 수혜자에게 정기적인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된 보험 회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산 관리인 또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리 통지는 특정 규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33(a) 유산 분배가 계류 중이거나 법원이 유산의 최종 분배 명령을 내릴 때, 유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유산 관리인이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여 연금 유증 또는 수유자에게 정기적인 지급을 위한 유언장의 다른 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733(b)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73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가 유산을 대신하여 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유산과 그 수혜자에게 이익이 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대표자 또는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청원을 통해 이러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특정 법적 통지 요건에 따라 청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735

Explanation

이 법은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고인이 사망 전에 완료하지 못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주식이나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 매수에 대한 조건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누구라도 이 조치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통지를 해야 하지만,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거래가 잘 알려진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9735(a) 법원의 명령에 따른 허가 후,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상품을 매도했으나 인도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여 미완료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증권 또는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은 매수의 조건과 조항을 정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9735(b) 본 조항에 따른 청원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c)CA 검인 Code § 9735(c) 최대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증권 또는 상품이 공인된 주식, 채권 또는 상품 거래소에서 매수될 경우에는 심리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9736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을 그것이 유산의 일부임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넘겨주는 것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더 쉽게 만듭니다.

Section § 9737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관리인이 유산이 소유한 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사용하여 추가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산에 이익이 됨을 입증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산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왜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설명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청에 대한 심리를 개최할 것이며, 심리 통지는 특정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9737(a) 증권을 소유함으로 인해 유산이 추가 증권 매입을 위한 신주인수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유산 관리인은 그것이 유산에 이익이 됨을 입증하여 법원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9737(b)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얻기 위해, 유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주인수권의 성격과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유산에 가져다줄 이점을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9737(c) 청원 심리에 대한 통지는 제122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