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차입, 재융자 및 재산 담보 설정
Section § 9800
이 법은 유산관리인이 법원의 승인을 받고 유산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담보 없이 빌리거나, 유산의 자산(예: 부동산이나 소지품)을 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린 자금은 사망자나 유산의 빚을 갚거나, 유산 재산에 이미 묶여 있는 재정적 의무를 처리하거나, 유산 재산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 재산 지분을 유산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면, 유산관리인은 해당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배우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801
Section § 9802
누군가의 유산(예: 유언집행자로서)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왜 이 특정 조치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져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대출 금액, 이자율, 기간, 그리고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804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개인 대표자)이 상속재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확보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자율 및 상환 조건과 같은 대출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거래에 관련된 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부동산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생존 배우자의 지분이 상속재산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취해지는 모든 재정적 조치가 상속재산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9805
Section § 9806
이 법은 법원 명령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담보권이 사망자의 재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다룹니다: 첫째, 사망자가 사망 당시 해당 재산에 가졌던 모든 권리; 둘째, 사망 후 유산이 취득한 새로운 권리; 셋째, 생존 배우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유산을 감독하는 법원은 이러한 금융 행위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통제는 대출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실수가 있더라도 해당 권리나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섹션 9807에 따른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권리 보유자들이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