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20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관리인이 유산에 이익이 될 경우 유산의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유산 관리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교환에 대한 조건과 조항을 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거래의 일부로 현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2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어떤 조치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개인 대표자나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같은 누군가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재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들이 계획하는 교환의 세부 사항, 그리고 이 교환이 유산에 이익이 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22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 검인 절차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심리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청원이 특정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식 재판 없이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992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과 관련된 절차 중에 실수, 오류 또는 어떠한 불규칙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이 장에 따른 명령으로 이루어진 교환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