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관리인과 제3자 사이에 유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유산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9620(a) 제3자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여 분쟁을 합의서에 지정된 임시 판사에게 회부한다. 그 합의서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서기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을 지정된 사람에게 회부하는 명령을 내린다. 임시 판사는 소장이나 증거개시 절차 없이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 중인 사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정된 사람의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32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 결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이는 유산관리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통상적인 절차로 개시된 소송에서 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과 동일하게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b)CA 검인 Code § 9620(b) 제3자와 서면 합의를 체결하여,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독립 소송 제기 기한인 제9353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기에게 제출된 합의 및 판사의 서면 동의에 따라, 판사가 (a)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