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법원 감독
Section § 9610
이 법은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인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법원에 지침이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표자 유산 관리 법원 승인
Section § 9611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개인 대표자가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 지침이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유산의 관리, 투자, 매각, 보살핌 또는 보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모든 결정도 다룹니다. 다른 곳에 특별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대한 심리 통지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 유산 관리 법원 승인
Section § 9613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유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싶다면,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산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 유산 관리인에게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다른 규정인 제1220조에 설명된 대로 법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유산 보호 법원 개입
Section § 9614
어떤 사람이 개인 대표자가 해로운 행동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대표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다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재산, 직무 또는 상황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당사자가 다른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법원 심리가 잡혀야 합니다. 심리 통지는 대표자와 그 변호사,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청원이 대표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면, 청원인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청원인의 몫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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