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유체동산의 유기
Section § 9780
Section § 9781
Section § 9782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유산 관리인은 다른 조항(978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알려진 유증 수령인과 상속인처럼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특별 통지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주(州)가 유산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법무장관을 포함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설명과 재산이 어떻게, 언제 처리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재산이 처리되기 최소 5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783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통지에 명시된 날짜까지 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의를 받은 후, 담당자는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784
유산과 관련된 사람이 유산 관리인이 재산을 처리하려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이 허가 없이 행동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유산에 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 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관리인의 행동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은 재산 보관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 관리인은 재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명령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785
이 법은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려는 계획에 대해,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했거나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786
다른 조항에 따라 재산이 처리되거나 포기되는 방식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재산과 관련된 제한 명령을 발부한 경우, 그들은 해당 재산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모든 법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787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기하려는 계획에 대해 통지를 받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나중에 법원이 그 결정을 검토할 기회를 일반적으로 잃게 됩니다. 권리를 보존하려면,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서면 이의를 보내거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때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어쨌든 법원에 해당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