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유언에 따른 매수 선택권
Section § 9980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 매수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 사망 시점부터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언집행장 발급에 걸리는 시간 또는 6개월 중 더 짧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만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선택권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정리가 끝났어야 할 시점 이후에도 선택권이 유효하다면, 해당 재산은 선택권이 붙은 상태로 분배됩니다.
Section § 9981
이 법은 유언장이 누군가에게 재산(부동산 또는 개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법원이 구매 선택권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 모두 법원에 이러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 심리 통지는 다른 법률 규정인 제1220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82
이 조항은 법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거나, 법원이 지정된 금액과 승인된 담보를 갖춘 보증금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