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부동산 매수 선택권 부여
Section § 9960
이 법은 법원이 허락하면,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유산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옵션은 유산 정리가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정리가 완료된 후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61
개인 대표자가 이 법에 따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설명,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안된 옵션의 세부 사항, 그리고 이 옵션이 유산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62
Section § 9963
유산 관련 청원 심리 전에, 해당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통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1220조에 언급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청원으로 인해 유산 지분이나 이해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알려진 상속인 및 수유자(유언장에 명시된 사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964
이 법 조항은 법원이 개인 대표자에게 유산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옵션 부여가 유산에 이익이 되고, 가격이나 조건 면에서 더 나은 제안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법은 현재 재산의 조건이나 가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안을 '더 높은' 또는 '더 나은' 제안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더 나은 제안이 제시될 경우, 법원이 옵션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인 대표자 또는 그 변호사가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