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리인, 중개인 또는 경매인과의 계약
Section § 10150
상속 재산의 개인 대표자는 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서면 계약을 맺어 상속 재산을 팔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재산 종류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판매 대금에서 나오지만, 법원이 승인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원이 판매를 확정하지 않는 한, 상속 재산은 판매에 구속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규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또한 상속 재산을 최대 90일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독점 계약이 상속 재산에 이익이 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독점 계약의 연장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연장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51
이 법은 유언집행자가 공개 경매를 통해 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경매인과 계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경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다면, 경매인은 주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열린다면, 해당 지역에서 경매를 진행할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은 현지 법에 따라 집행 가능해야 하며, 수수료나 위탁 수수료와 같은 지급 조건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유산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매각을 승인하지 않는 한, 유산은 경매 계약으로 인한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계약 서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은 동일한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는 여러 유산의 품목들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인은 경매 중 품목 철회, 인도, 보증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유언집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