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9702(a)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로서 활동하는 신탁 회사(trust company)는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증권을 금융법(Financial Code) 제16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 보관소(securities depository)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b)CA 검인 Code § 9702(b) 개인 대표자가 제9701조에 따라 신탁 회사에 증권을 예치한 경우, 해당 신탁 회사는 금융법 제16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증권을 증권 보관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c)CA 검인 Code § 9702(c) 증권 보관소는 자신에게 예치된 증권을 금융법 제1612조에 의해 허용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