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00

Explanation
누군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은 유산의 돈을 주(州) 내에 위치하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그들은 법원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01

Explanation
누군가의 유산을 처리하는 책임자(개인 대표자)는 유산의 소유물을 신탁 회사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맡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 물품들을 인출하기 위해 법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970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 역할을 하는 신탁 회사가 유산 증권을 증권 보관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가 이미 신탁 회사에 예치한 증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용합니다. 증권 보관소는 명시된 금융 규정에 따라 증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9702(a)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로서 활동하는 신탁 회사(trust company)는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증권을 금융법(Financial Code) 제16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 보관소(securities depository)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b)CA 검인 Code § 9702(b) 개인 대표자가 제9701조에 따라 신탁 회사에 증권을 예치한 경우, 해당 신탁 회사는 금융법 제16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증권을 증권 보관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c)CA 검인 Code § 9702(c) 증권 보관소는 자신에게 예치된 증권을 금융법 제1612조에 의해 허용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0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예: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언 집행인)가 법원에 금전이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예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예치할 때, 대표자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법원 명령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해당 제한 사항에 대해 직접 통보받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9704

Explanation
법원이 돈이나 개인 물품을 분배하라고 명령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물품을 받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970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회사(유언집행인과 같은 개인 대표자 역할)가 유산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탁회사가 유산 자금을 자신의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지역 은행들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유산 관리에 더 유리하다면, 필요한 일부 현금은 같은 은행 내의 무이자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9705(a)
(b)Copy CA 검인 Code § 9705(a)(b)항의 적용을 받으며, 신탁회사가 개인 대표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유산의 금전을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협회의 어느 부서의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 대해 해당 지역 은행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자율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9705(b) 유산에 이익이 되는 경우, 유산의 원활한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현금 금액은 신탁회사가 속한 법인 또는 협회의 한 부서에서 유지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