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유언집행자의 보수
Section § 108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통상적인 서비스에 대해 받는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수는 유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스템을 따릅니다: 최초 $100,000에 대해 4%, 다음 $100,000에 대해 3%, 다음 $800,000에 대해 2%, 다음 $9백만 달러에 대해 1%, 그리고 다음 $15백만 달러에 대해 0.5%입니다. $2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가치는 법원이 정하는 합리적인 비율로 보상됩니다.
이 계산을 위한 유산의 가치에는 재산의 감정 평가액, 매각된 재산의 이득, 그리고 수령액이 포함되며, 손실은 제외하고, 부채나 기타 의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801
Section § 10802
이 법 조항은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인과 같은 개인 대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에 명시된 보수 규정은 최종적이지만, 대표자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표자는 이 요청에 대해 상속인이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는 그들의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산의 일부가 주 정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무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유산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유언에 명시된 것보다 더 높은 보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