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및 유언집행자 변호사의 보수법원의 보상금 허가
Section § 10830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가 공식적인 직무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후, 자신이 관리하는 유산에서 자신의 업무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심리 통지는 이 지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와 같은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유산의 일부가 주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무장관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행된 업무를 바탕으로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면 유언집행자는 해당 금액을 유산 자금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31
유산의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때, 유산 관리인(개인 대표자)은 유산 업무에 대한 자신의 보수를 법원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 지급도 법원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최종 서류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특정 수혜자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될 경우, 법무장관실에도 알려야 합니다. 심리에서 법원은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이 유산에서 지급되도록 승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