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된 수혜자가 없는 모든 재산이 주에 귀속되도록 요구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부동산이나 물리적인 개인 물품은 주에 넘겨주기 전에 현금으로 팔려야 합니다.

Section § 119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망자의 유산에서 나온 재산이 주(州)로 귀속되도록 지시하고, 그 명령에 불특정 수혜자를 위한 신탁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州)가 해당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19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유산을 주에 분배하도록 명령할 경우 개인 대표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금전을 주 재무관에게, 그리고 금전 외의 개인 물품은 감사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분배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러한 등기를 할 때, 그들은 감사관에게 분배 명령의 인증된 사본과 함께 등기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1902(a) 법원이 주에 재산 분배를 명령하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1902(a)(1) 모든 금전을 주 재무관에게 전달한다.
(2)CA 검인 Code § 11902(a)(2) 금전 외의 모든 동산을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3)CA 검인 Code § 11902(a)(3) 부동산이 소재하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명령의 인증된 사본이 기록되도록 한다.
(b)CA 검인 Code § 11902(b)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의 인도 또는 등기를 할 때, 개인 대표자는 각 등기의 날짜와 장소 및 기타 적절한 등기 정보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분배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11903

Explanation
재산이 주 정부에 분배되면, 주 정부는 그 재산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 5년 동안 누구든지 해당 재산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아무도 재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재산은 영구적으로 주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정 민사소송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1904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의 재산 중 일부가 주(州)로 귀속될 예정이라면, 개인 대표자는 해당 재산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그 재산을 주 재무관이나 감사관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