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1902(a) 법원이 주에 재산 분배를 명령하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1902(a)(1) 모든 금전을 주 재무관에게 전달한다.
(2)CA 검인 Code § 11902(a)(2) 금전 외의 모든 동산을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3)CA 검인 Code § 11902(a)(3) 부동산이 소재하는 각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명령의 인증된 사본이 기록되도록 한다.
(b)CA 검인 Code § 11902(b)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의 인도 또는 등기를 할 때, 개인 대표자는 각 등기의 날짜와 장소 및 기타 적절한 등기 정보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분배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