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50

Explanation
여러 수혜자가 재산을 공유해야 하지만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개인 대표자는 법원에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재산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재산 지분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19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분할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분배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재산에 대한 설명, 해당 재산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알려진 경우)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1951(a) 이 장에 따른 청원은 해당 재산의 분배 명령이 확정되기 전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1951(b) 청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1951(b)(1) 재산을 설명한다.
(2)CA 검인 Code § 11951(b)(2) 미분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한다.
(3)CA 검인 Code § 11951(b)(3) 청원인이 아는 한, 미분할 지분을 설명한다.

Section § 11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서 미분할 지분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심리 통지는 유산을 처리하는 개인 대표자와 유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리 동안, 이 자격 있는 개인들은 출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며, 원고나 피고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953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다룹니다. 법원의 역할은 각 개인이 유산의 총 가치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따라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공평하거나 실용적이라면, 법원은 재산을 나누는 대신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당사자는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1953(a)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전체 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가치에 비례하는 가치의 재산을 받도록 재산을 분할하거나, 할당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1953(b) 법원은 상황에 따라 분할보다 매각이 더 공평하고 재산을 어느 한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할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매각은 유산 관리 중에 이루어지는 다른 매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c)CA 검인 Code § 11953(c) 두 명 이상의 당사자는 미분할 지분을 수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Section § 119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1명 또는 3명의 분할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명되는 분할인의 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분할인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재산 분할 사건에서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법원은 그들의 보고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1954(a)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할 가능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1명 또는 3명의 분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되는 분할인의 수는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b)CA 검인 Code § 11954(b) 분할인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5장(제872.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분할 소송에서 분할인의 권한을 가지며 의무를 수행하고, 법원은 그들의 보고서에 대해 해당 분할 소송에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19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나눌 때(분할), 법원은 이 과정의 비용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에는 각 당사자가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명시될 것이며, 만약 어떤 금액이 미지급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 지분에 부과된 빚이 됩니다.

Section § 1195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유산을 분할할 때, 그 결정은 변경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관련자들이 적절히 통지받지 않는 한 분배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최종적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산 분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유산 분배 명령이 내려질 때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