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몫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분배 시점까지 생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들의 몫은 마치 살아있는 동안 받은 것처럼 처리됩니다. 만약 유언장이 분배일까지 생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1801(a)
(b)Copy CA 검인 Code § 1180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보다 오래 살았으나 분배 전에 사망한 수익자의 사망자 유산 중 상속분은 마치 수익자가 살아있는 동안 분배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1801(b) 제21525조에 따라, 만약 사망자의 유언이 수익자가 유언에 명시된 분배일 또는 다른 기간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수익자가 그 분배일 또는 다른 기간까지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Section § 118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유산이 수혜자의 유산 또는 상속인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망한 수혜자에게 유산 관리인(개인 대표자)이 있었다면, 그 몫은 관리 목적으로 그 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직계비속이었고, 유언 없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으며, 미성년자 해방이 안 된 상태였다면, 그 유산은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산 관리 없는 처분'이라는 간소화된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분배는 제8부에 따른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수혜자가 제1180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에서 수혜자의 몫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1802(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배는 수혜자의 유산 관리 목적으로 수혜자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b)CA 검인 Code § 11802(b) 수혜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었고, 성년 연령 미만이었으며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분배는 수혜자의 유산에 대한 관리 없이 수혜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c)CA 검인 Code § 11802(c) 수혜자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8부 (제13000조부터 시작) (유산 관리 없는 처분)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분배는 제8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