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11801(a)
(b)Copy CA 검인 Code § 1180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보다 오래 살았으나 분배 전에 사망한 수익자의 사망자 유산 중 상속분은 마치 수익자가 살아있는 동안 분배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1801(b) 제21525조에 따라, 만약 사망자의 유언이 수익자가 유언에 명시된 분배일 또는 다른 기간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수익자가 그 분배일 또는 다른 기간까지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