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40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이 검인 법원에서 종결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채무가 해결되거나 적절히 계획되었을 때, 또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개인 대표자는 법원에 유산을 확정하고 분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고인의 생전에 주어진 증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인해 유산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유산 관리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1

Explanation
법원이 유산에 대한 최종 계산서와 분배 계획을 승인하면, 유언집행자 같은 재산관리인은 추가 통지나 법원 조치 없이 유산의 재산을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42

Explanation

법원이 유산의 최종 분배를 명령한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a) 원래 법원 명령에 해당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지침을 따르세요. 필요한 경우, 법원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추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명령에 새로운 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리거나, 개인 대표자가 해임된 후 유산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최종 분배에 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취득되거나 발견된 모든 재산은 다음 방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1642(a) 명령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배는 명령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보충 계정을 요구하고 해당 재산과 관련된 추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1642(b) 명령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분배는 (1) 지시 청원에 대해 법원이 명령한 방식에 따라 또는 (2) 개인 대표자가 해임된 경우 섹션 12252 (해임 후 관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