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분배에 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취득되거나 발견된 모든 재산은 다음 방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1642(a) 명령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배는 명령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적절한 경우, 보충 계정을 요구하고 해당 재산과 관련된 추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1642(b) 명령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분배는 (1) 지시 청원에 대해 법원이 명령한 방식에 따라 또는 (2) 개인 대표자가 해임된 경우 섹션 12252 (해임 후 관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