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비거주 사망자정의
Section § 12500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나 예외가 없는 한, 이 장에 포함된 정의들이 유언 검인법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 해석 문맥
Section § 12501
이 법 조항은 '부수적 재산관리'를 사망 당시 해당 주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부수적 재산관리 재산 관리 비거주 사망자
Section § 12503
이 법은 '외국 국가 개인 대표자'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유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외국 국가 개인 대표자 유산 관리 국제 관할권
Section § 12504
이 법 조항은 '현지 유산 관리인'을 캘리포니아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 살지 않았던 사망자의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 유산 관리인 비거주 사망자 유산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