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40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사망했지만 캘리포니아에 개인 재산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재산을 다른 주의 유산 관리인(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분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산이나 관련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 분배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54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주에 살지 않았던 사망자의 유산에 있는 재산을,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매각 대금을 다른 주의 유산 대표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은 사망자의 유산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파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2542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외에서 사망했고, 그 사람의 본국(거주지 주)에 있는 유산이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유산의 자산 분배는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개인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