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유산 관리제안된 조치 통지 절차
Section § 10580
이 법령은 개인 대표자(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가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법이 요구한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a)항은 행동 권한이 요구하는 경우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b)항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이 달리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581
이 법은 다른 섹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유산 관리에 관련된 모든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가 특정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유언장에 명시된 개인을 의미하며, 그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유증 수령인, (b)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받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그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상속인, (c) 유산 절차에 대한 특별 통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모든 사람, 그리고 (d) 상속인이 없어 유산의 일부가 주에 귀속되는 경우 (이를 '국고 귀속'이라고 합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장관실. 이 규정의 목적은 유산에 대한 결정의 결과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582
Section § 1058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서면 포기서에 서명하면, 특정 제안된 조치에 대해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포기서는 해당 조치 전이나 후에 서명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에 관한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포기서는 통지가 어떻게, 언제 전달되는지와 같은 특정 통지 요건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법정 제안된 조치 통지 포기 양식'이라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면, 모든 제안된 조치 또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통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84
Section § 10585
이 법은 개인 대표자가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조치를 제안할 때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대표자의 연락처 정보와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할 다른 사람의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매매 조건 및 중개인 수수료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조치가 언제 발생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사법위원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지침을 따르고, 공식 양식과 유사해야 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586
Section § 10587
개인 대표자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통지하면, 당신은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통지에 제공된 주소로 대표자에게 서면 이의를 보내야 합니다. 특정 양식을 사용하거나, 조치를 언급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명시된 날짜 또는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이전에 귀하의 이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588
Section § 10589
이 조항은 상속재산 관리인이 유산(상속재산)에 관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해당 조치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필요로 하고 이의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진행하기 위해 법원 감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의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인은 조치하기 전에 법원의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했거나 금지 명령을 송달한 사람들은 관련 법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590
이 조항은 어떤 조치가 취해진 후에 누가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10581조에 명시된 특정인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해당인이 제안된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고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포기했거나 동의했다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이의를 전달하거나 금지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0591
Section § 10592
이 법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표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거나, 통지 면제를 받거나, 제안된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